건축물 관리법상 해체계획서
정의
① 해체 계획서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 작성하는 계획서이다.
② 포함할 사항은 해체공사 공정, 개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따른 구조안전계획 등이 있다.
해체공사의 적용대상 및 범위
1. 신고대상 건축물
① 「건축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② 다음 각 목의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건축물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인 건축물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2.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 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m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지역 적용
4. 그 밖에 시·군 ·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5. 허가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제30조 )
해체계획서 포함사항
①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②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될 「건축법」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사항
③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④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방지대책, 공해방지방안, 교통안전방안, 안전통로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⑤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⑥ 해체물의 처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