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중기계 종류
1. 타워크레인
1) 타워크레인용 양중자재
- 대형 양중에 이용 : 길이 4m 이상, 폭 2m 이상, 중량 2 Ton 이상
- 철골, 철근, 데크플레이트, 알루미늄 커튼월, 가설자재, 엘리베이터 등
2) 타워크레인의 구분
- 수평이동에 따른 구분 : 고정형 타워크레인, 이동형 타워크레인
- 수직이동에 따른 구분 : 마스트 타입, 플로어 타입
- 지브 작동방식에 따른 구분 : 러핑 크레인, T타워 크레인
2. Lift
1) Lift용 양중자재
- Lift크기, 용량, 속도에 따라 중형, 소형의 자재 등 > 인력 수송 겸용
- 경량 형강, 목재, 도어, 석고보드, 덕트, 파이프 등
2) Lift의 구분
-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 : 인력수송용, 화물 전용, 인화물 겸용
- 속도에 따른 구분 : 고속형, 중속형, 저속형
- 케이지 수량에 따른 구분 : 싱글 케이지, 더블 케이지
- 특수화물의 양중에 따른 구분 : 롱 스펜 리프트, 콘크리트 리프트
3. 타워크레인 기종 선택, 대수 산정
1) 기종선택
가. 용량에 따른 기종선택
- 인양 자재나 장비의 최대 중량 체크 - 철골, 설비자재 등
- 작업구간을 포함한 최대 회전 반지름 체크
- 위치별, 인양 용량, 최단부 인양 중량을 감안하여 결정
나. 지브 작동방식에 따른 기종 선택
- 장애물로 인한 회전 불가능 구간 체크, 지브가 대지경계선을 넘어가는지 체크
- 회전이 자유로운 경우 = T 타워크레인
- T 타워크레인이 루핑 크레인보다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며 인양 용량이 크다.
다. 건축물의 높이에 따른 기종 선택
- 자주식의 경우 마스트 방식
- 초고층인 경우 플로어 타입 선택
2) 대수 산정
가. 초고층의 경우 대수 산정
- 2대가 일반적이며 양중부하에 따라 추가 설치한다.
- 코 어부와 슬라브부의 공정을 구분
- 각 1대씩 배정
- 철골조인 경우 철골 공정 진행을 기준으로 산정
- 철골 공정이 양중부하의 70%를 차지
- RC조인 경우 Typical 공정의 진행속도에 맞추어 부하를 산정하고 용량, 대수를 결정한다.
- 커튼월이 중량물인 경우 별도 인양장비를 배치하거나 타워크레인을 추가한다.
나. 고층의 경우 대수 산정
- 보통 15~30층, 국내의 일반적인 경우
- 보통 1~2대로 진행하며 양중부하에 따라 추가 설치한다.
- 기타 사항은 초고층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 저층, 소형의 경우 대수 산정
- 10층 이하의 경우 소형 혹은 이동식 크레인 등의 사용을 검토한다.

타워크레인 설치
1. 반입 전 검사
-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반입 전 육안검사 및 비파괴 검사를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2. 타워크레인의 설치
1) 설치용 크레인 및 마스트, 지브 자재의 야적 조립 공간을 확보한다.
2) 상호 간섭을 배제한다.
- 크레인 간 레벨 차이를 둔다
- 회전 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물리적 통제가 어려운 경우는 타워크레인 충돌 방지 시스템 적용을 검토한다.
3. 타워크레인 설치 위치 특징
1) 건축물 내부 설치 시 특징
- 건축물 내의 작업 반지름이 크다.
- 기초로 본체 구조물을 이용한다.
- 마스트 자리에 후속작업이 필요하여 보통 샤프트에 설치
- 해체가 불편하다.
2) 건축물 외부 설치 시 특징
- 스톡야드를 넓게 사용 가능하다.
- 기초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므로 기초 타설용 마스트 앙카를 사전 반입한다.
- 해체 시 본구조물과 간섭이 없는 위치로 지정한다.
- 해체 크레인 설치가 가능한 위치로 지정한다.
- 2대 이상 설치 시 마스트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
4. 타워크레인 설치 후 안전인증 및 검사
- 안전인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
- 안전검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의 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164호, 2014.05.20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 안전검사 주기 :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시행
5.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 타워크레인의 전원은 단독선으로 충분한 용량을 배정한다.
* 전기식일 경우 별도 분전함이 필요하다
- 낙뢰에 대비하여 피뢰침 설치 및 접지를 확인 한다.
- 지브에 설치되는 조명 등은 타워크레인 설치 전에 설치한다.
- 구조부에 풍압을 방생시킬 수 있는 광고판 등의 부착물 설치를 하지 않는다.
- 타워크레인은 미가동 시 브레이크를 풀어두고 훅, 슬링벨트를 해체한다.
- 사용 전 관계기관의 승인 및 안전검사를 필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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