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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

가설공사 양중기계 종류, 타워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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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양중기계

양중기계 종류

1. 타워크레인

 1) 타워크레인용 양중자재

   - 대형 양중에 이용 : 길이 4m 이상, 폭 2m 이상, 중량 2 Ton 이상

   - 철골, 철근, 데크플레이트, 알루미늄 커튼월, 가설자재, 엘리베이터 등

 2) 타워크레인의 구분

   - 수평이동에 따른 구분 : 고정형 타워크레인, 이동형 타워크레인

   - 수직이동에 따른 구분 : 마스트 타입, 플로어 타입

   - 지브 작동방식에 따른 구분 : 러핑 크레인, T타워 크레인

 

2. Lift

 1) Lift용 양중자재

    - Lift크기, 용량, 속도에 따라 중형, 소형의 자재 등 > 인력 수송 겸용

    - 경량 형강, 목재, 도어, 석고보드, 덕트, 파이프 등

 2) Lift의 구분

    -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 : 인력수송용, 화물 전용, 인화물 겸용

    - 속도에 따른 구분 : 고속형, 중속형, 저속형

    - 케이지 수량에 따른 구분 : 싱글 케이지, 더블 케이지

    - 특수화물의 양중에 따른 구분 : 롱 스펜 리프트, 콘크리트 리프트

 

3. 타워크레인 기종 선택, 대수 산정

 1) 기종선택

   가. 용량에 따른 기종선택

     - 인양 자재나 장비의 최대 중량 체크 - 철골, 설비자재 등

     - 작업구간을 포함한 최대 회전 반지름 체크

     - 위치별, 인양 용량, 최단부 인양 중량을 감안하여 결정

   나. 지브 작동방식에 따른 기종 선택

     - 장애물로 인한 회전 불가능 구간 체크, 지브가 대지경계선을 넘어가는지 체크

     - 회전이 자유로운 경우 = T 타워크레인

     - T 타워크레인이 루핑 크레인보다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며 인양 용량이 크다.

   다. 건축물의 높이에 따른 기종 선택

     - 자주식의 경우 마스트 방식

     - 초고층인 경우 플로어 타입 선택

 2) 대수 산정

   가. 초고층의 경우 대수 산정

     - 2대가 일반적이며 양중부하에 따라 추가 설치한다.

     - 코 어부와 슬라브부의 공정을 구분

     - 각 1대씩 배정

     - 철골조인 경우 철골 공정 진행을 기준으로 산정

     - 철골 공정이 양중부하의 70%를 차지

     - RC조인 경우 Typical 공정의 진행속도에 맞추어 부하를 산정하고 용량, 대수를 결정한다.

     - 커튼월이 중량물인 경우 별도 인양장비를 배치하거나 타워크레인을 추가한다.

   나. 고층의 경우 대수 산정

     - 보통 15~30층, 국내의 일반적인 경우

     - 보통 1~2대로 진행하며 양중부하에 따라 추가 설치한다.

     - 기타 사항은 초고층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 저층, 소형의 경우 대수 산정

     - 10층 이하의 경우 소형 혹은 이동식 크레인 등의 사용을 검토한다.

 

타워크레인 양중기계

타워크레인 설치

 1. 반입 전 검사

  -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반입 전 육안검사 및 비파괴 검사를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2. 타워크레인의 설치

  1) 설치용 크레인 및 마스트, 지브 자재의 야적 조립 공간을 확보한다.

  2) 상호 간섭을 배제한다.

   - 크레인 간 레벨 차이를 둔다

   - 회전 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물리적 통제가 어려운 경우는 타워크레인 충돌 방지 시스템 적용을 검토한다.

 

 3. 타워크레인 설치 위치 특징

  1) 건축물 내부 설치 시 특징

   - 건축물 내의 작업 반지름이 크다.

   - 기초로 본체 구조물을 이용한다.

   - 마스트 자리에 후속작업이 필요하여 보통 샤프트에 설치

   - 해체가 불편하다.

  2) 건축물 외부 설치 시 특징

   - 스톡야드를 넓게 사용 가능하다.

   - 기초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므로 기초 타설용 마스트 앙카를 사전 반입한다.

   - 해체 시 본구조물과 간섭이 없는 위치로 지정한다.

   - 해체 크레인 설치가 가능한 위치로 지정한다.

   - 2대 이상 설치 시 마스트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

 

 4. 타워크레인 설치 후 안전인증 및 검사

  - 안전인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

  - 안전검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의 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164호, 2014.05.20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 안전검사 주기 :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시행

 

 5.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 타워크레인의 전원은 단독선으로 충분한 용량을 배정한다.

      * 전기식일 경우 별도 분전함이 필요하다

  - 낙뢰에 대비하여 피뢰침 설치 및 접지를 확인 한다.

  - 지브에 설치되는 조명 등은 타워크레인 설치 전에 설치한다.

  - 구조부에 풍압을 방생시킬 수 있는 광고판 등의 부착물 설치를 하지 않는다.

  - 타워크레인은 미가동 시 브레이크를 풀어두고 훅, 슬링벨트를 해체한다.

  - 사용 전 관계기관의 승인 및 안전검사를 필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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