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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

가설공사 일반사항 - 가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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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 가설계획

가설공사는 모든 공사와 연관되는 공사의 기본으로 작업능률 및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공정이다.

 

시공계획

ㆍ타 공사와 관계 검토

  - 외장공사 : 가설물 위치

  - 토공사 : 토공용 가설 구대, 흙막이지보공

  - 지정공사 : 공해대책, 장애물 철거

  - 철근콘크리트 공사 : 양중기, 비계, 안전시설

  - PC공사 : 양중기, 비계

  - 철골공사 : 양중기, 비계, 안전시설

  - 마감공사 : 양중기, 비계

 

ㆍ준비공사

  - 부지정리, 장애물 철거, 가설도로 등

 

ㆍ 가설 Fence

  - 가설 Fence의 위치, 시방서 검토(도로점용의 필요성, 방음, 방진, 출입구 위치 등 검토)

 

ㆍ가설건축물

  - 현장사무실, 시험실, 협력업체 사무실, 숙소, 식당, 창고, 화장실 등의 규모나 배치계획

 

ㆍ작업공간(가설야적장)

  - 레미콘 차량 진출입, 펌프카 배치, 자재 야적장 등

 

ㆍ가설 전기, 급수, 배수

  - 전기 : 고저압 수전, 분전함의 배치와 인입 위치, 간선의 배치계획

  - 급수 : 인입 위치, 인입 지름의 계획, 본 공사분을 가설용으로 사용 가능 여부 검토

  - 배수 : 처리비용, 오수정화 처리기준 및 시설 필요 여부 검토

 

ㆍ측량

  - 토지측량, 규준틀 설치, 벤치마크

 

ㆍ비계 및 양 중설 비

  - 전체의 동선이나 양 중량, 무게, 층수, 외장 등을 토대로 계획

 

ㆍ인접물 관계(건설 공해, 재해방지)

  - 대지 주변의 조사를 토대로 계획

  - 지중 장애물(전기, 가스, 통신, 수도) 및 지상 고압전력선 등 조사

 

ㆍ가설물의 해체

  - 공기 및 공정을 고려하여 가설물 해체, 시설 전용 등을 계획

 

가설공사 대지측량과 벤치마킹

공사 대지측량은 공인기관의 확인 및 감리자, 인접대지 주인이 입회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한다.

벤치마킹은 감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ㆍ대지 경계선의 확인(경계측량)

  - 모든 현장이 공사 착수 전, 외부 부대시설(담장, 경계석) 착수 전 구청에 경계측량을 신청하여 진행한다.

  - 경계측량 신청

    ① 한국국토정보공사 홈페이지 > 고객지원 > 지적측량상담 > 지적측량상담신청 >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②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 > 지적측량신청

  - 경계말뚝, 경계표를 기준으로 인접대지경계, 도로경계를 실측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해본다.

  - 인접대지 주인 및 도로관리자가 입회하도록 할 것(중요)

 

  - 경계표시점은 콘크리트, 금속, 석재 등으로 하여 대지경계선 교점에 설치한다.

  - 공사기간 중에 경계표시점이 철거될 수 있으므로 1점에 2방향 이상의 보조점을 만들고 인접대지 주인, 도로관리자의 확인 후 도면화 한다.

 

ㆍ건축물 평면 위치의 결정

  - 줄긋기, 테이프, 석회 등으로 건축물의 개략위치를 표시

  - 대지경계, 인접건축물과 설계도 대조 확인

  - 대지경계와 간격이 시공상 지장이 없는지 체크

  - 대지 내 기준선의 교차점 등을 먹줄치기

  - 결정한 기준선을 대지 주변의 부동점에 연장하여 표시

  - 기존건축물 외벽을 사용할 수 있음

 

ㆍ 건축물의 높이 결정

  - 전면도로, 현지반, 인접건축물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벤치마크를 결정한다.

  - 1 FL+200이나 GL+100 등의 건축물 기준 높이를 기준

  - 기존구조물(침하우려가 없을 시)을 이용하거나, 또는 신설한다.

  - 2개 이상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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