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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품질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 (골재채취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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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

    1) 골재의 품질기준 강화

        - 골재의 품질기준에 대해 기존 골재채취업자의 자체시험도 인정하였으나 강화된 기준으로는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연 1회이상 직접 품질검사를 실시하는것으로 변경

        -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2. 제조업체 관리감독 강화

    1) 레미콘 생산정보 이력관리

       - 레미콘 제조공장에서 임의로 생산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위변조하는것을 방지한다.

       - 3000루베 이상의 건설공사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경우 배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배합비 조작을 방지

 

    2) 레미콘 자재공급원 전수점검

       - 레미콘 제조공장이 승인된 원자재를 사용하고있는지, 입력된 배합비대로 레미콘이 생산되고 있는지 조사 및 점검을 진행한다.

 

    3) 건설현장 품질관리 강화

       - 레미콘 제조공장의 배합비 조작등의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레미콘 업체 KS인증을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짐

 

    4) 레미콘 제조공장 위법행위 적발 사례 - 불량 레미콘 납품

       - 2013년부터 4년동안 45만루베의 레미콘을 시멘트함량 배합비 조작을 통해 30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례가 있다.

 

국토교통부 콘크리트 품질시험 시방기준 - 제10조(레미콘 시공 품질관리 시험,검사 등)

   ① 수요자는 레미콘이 현장에 반입되면 다음 각 호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하며, 모든 시험 과정은 감독자가 입회 또는 확인하도록 해야한다.

      - 슬럼프

      - 공기량

      - 염화물 함량

      - 강도(재령28일 강도 또는 공사시방서 지정강도)

   ② 수요자는 레미콘이 현장에 반입 시 품질시험 및 검사실시

      - 시험빈도는 배합종류 및 구조물별 1일 타설량 150루베마다 1회 비율로 시험을 실시한다.

      - 강도에 대한 검사는 1롯트 당 최소 3회(3조 = 공시체 9개)의 시험결과치로 합격 불합격을 판단

      - 구조물 위치별, 부위별 및 일일타설량을 기준으로 검사계획서를 수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 일일 현장 배합표 확인

      - 기타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시험 항목에 대한 검사

   ③ 감독자와 시공자는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 운반차 번호

      - 출발시각 및 도착시각

      - 규격 및 용적

      - 인수자

      - 기타 지정사항

   ④ 감독자와 시공자는 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되어 시공완료시까지 레미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를 기록하여 비치한다.

   ⑤ 현장반입 자재의 품질시험, 검사성과는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 서식으로 기록 및 관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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