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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품질

레미콘 KS표준시방서 심사기준 개정 (KS F 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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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KS표준시방서 개정

  1. 레미콘 시방기준이 2016년 이후 5년 만에 개정(2021년 2월 26일)되어 명칭이 바뀌거나 통폐합됨

 

표준명칭 수정

2. 골재규격 개정

   - 굵은골재 최대치수가 15mm에서 13mm로 변경하여 시방서 기준과 일치하도록 함

   - 레미 종류, 슬럼프 허용오차

 

3. 배치플랜트 위조방지를 위한 문구 추가

   - 시방기준 개정 후 : 생산설비 운영프로그램 수정 시 수정내역을 전자서명과 함께 기록관리 하도록 함

 

4. 재료계량 문구 수정

   1) 개정 전

      - 혼화제는 용액으로 사용한다.

   2) 개정 후

      - 액상 혼화제는 미리 계량하여 물과 혼합해도 좋다.

 

5. 개정된 레미콘 KS F 4009 심사기준 변경사항

   1) 계량 오차검사

       - 운반차에 적재된 재료별 계량결과가 각 재료별 계량 오차범위 이내여야 한다.

       - 1일 1회 이상 실시, 임의 5대분의 자동계량기록을 검사

   2) 계량 신뢰도 검사

       - 재료 계량 시 컨트롤 패널 모니터에서 확인한 수치와 자동계량기록지에 기록된 수치가 일치해야 한다.

       - 1일 1회 이상 실시, 오차범위는 계량기의 최소 계량눈금의 4배 이내

   3) 제품생산 배합량 검사

       - 제품생산 배합량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 운전관리 기록물, 자재 전자세금 계산서, 납품서를 3년간 비치, 월 1회 이상 임의 3개 현장 이상 실시

   4) 자재사용량 검사

       - 각 재료의 총 입구량 대비 총사용량이 오차범위 1%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 월별로 누적관리, 자재구립 관련서류 및 출하 관련서류 비교분석

6. 레미콘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 개정

    - 강도시험결과의 판정은 매 1회 시험결과 3개 공시체의 평균치가 호칭강도의 85% 이상

    - 3회 시험결과 9개의 공시체의 평균치가 호칭강도 이상

    - 시판품 조사 시에는 1종류의 시료를 대표시료로 임의 1개 운반차 또는 믹서토출구에서 시료를 샘플링

 

7.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품질시험 종류 및 실험수량

   1) 배합설계 :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실시

   2) 현장배합수정 : 작업 개시 전 1회

   3) 온도 : 150루베마다

   4) 슬럼프 : 배합이 다를 때마다, 1일 타설량이 150루베 미만일 경우 1일 타설량마다, 150루베 이상일 경우 150루베마다

   5) 공기량, 염화물함유량 : 슬럼프와 같다

   6) 단위수량 :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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