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의 이행방식 세분화 (공동도급, 분담도급, 주계약자형 도급)
공동도급
- 단일회사가 단독으로 도급을 맡기에는 공사의 규모가 큰 경우에 적용하며, 2개 이상의 건설회사가 임시로 컨소시엄 및 공동출자하여 연대책임하에 공사를 수급하고 준공 이후에 손익분배한 후 해산하는 방법
공동도급의 특수성
공동도급의 특징
- 장점 : 자본금 증대, 기술의 확충, 위험의 분산, 시공의 확실성, 신용증가
- 단점 : 경비 증가, 업무 흐름의 혼란 야기, 조직 상호간의 불일치 발생, 하자 부분의 책임한계가 불분명
정착방안
-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
- 사무업무의 표준화
- 공동지분율의 조정
- 기술개발 및 기술교류 촉진 활성화
- 공동개발 투자확대
운영방식
- 공동이행방식 :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시공사들이 일정 비율로 노무, 기계, 자금 등을 제공하여 새로운 건설조직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시공하는 방식이다.
- 분담이행방식 : 시공사들이 건축물을 공구별 등으로 분할시공하는 방식으로 연속 반복되는 단일공사에 주로 적용된다.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 자신의 분담공사 이외에 도급된 전체 공사에 대해 관리, 조정하며 다른 계약자의 계약이행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공동이행방식
-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시공사들이 일정 비율로 노무, 기계, 자금 등을 제공하여 새로운 건설조직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시공하는 방식
분담이행방식
- 시공사들이 건축물을 분할시공항 완성해가는 시공방식으로 연속 반보되는 단일공사에 주로 적용된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 공동도급 사업자중에 계약상 공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대표로 주계약자가 되어 공사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공동도급 방식이다.
- 주계약자는 자신의 분담공사 이외에 전체 공사의 계약, 관리, 조정업무를 담당하며, 공사 전체의 계약이행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며, 종합건설업체 간 공사의 실적 산정 시 자신의 분담공사는 물론, 다른 구성원의 실적시공금액의 50%를 실적산정에 추가로 인정받는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개념도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의 특징
- 공사 전체의 계약이행 책임에 연대책임을 짐
- 주계약자는 전체 공사의 계획, 관리, 조정의 업무를 담당
- 실적산정시, 주계약자는 자신의 분담공사 이외에 다른 구성원의 실적금액 중 50%를 추가하여 실적으로 인정
- 공사수행의 효율성 증대
- 건설업계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
- 업체간의 상호협력 기여
- 대형 건설업체에 유리하게 작용
- 업체간의 시공능력의 차이가 심할 경우 주계약자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음
실적산정의 예 (종합건설업체 간 공동도급 시)
- 총공사금액 200억
A업체(주계약자) 실적시공금액 100억
B업체 실적시공금액 : 60억
C업체 실적시공금액 : 40억
- 주계약자의 실적산정
자신의 분담공사+[타 구성원의 실적금액 * 50%] = 100억 + {[60억+40억]*50%} = 1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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