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의 안전시설 종류 및 안전관리계획
가설공사의 안전시설
- 가설공사의 특성은 기준이 없고 현장여건, 공사의 규모, 공사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공사의 성격에 따른 계획수립과 안전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특히 가설공사는 소홀히 취급되는 공정으로 다른 공정에 비해 사고발생률이 높으므로 현장조건 및 타공정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확보에 유의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기본
- 작업자에 대한 안전확보
- 인명의 존중
- 작업환경의 개선
- 안전의 제반사항 및 모든 규칙 존중
가설공사의 안전수칙
1) 작업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계획수립 시 무리한 계획은 피하고 여유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2) 작업착수 전 작업량, 인원 배치 등의 적정성 검토
- 신규 채용근로자의 기능 정도와 건강상태 체크
3) 작업원의 복장, 보호구, 기구, 공구 등의 착용상태 확인 점검
- 안전모, 안전벨트의 착용상태 및 작업복장, 사용기구, 공구의 취급요령 등
4) 상하층 동시작업 금지
- 상하 동시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안전조치 후 작업 수행
5) 재해발생 우려 시 관계자에게 즉시 보고
- 재해 예상 부분에 대한 사전예방 및 즉각 조치
6) 현장 정리정돈 철저
- 현장 내의 자재 및 작업 잔재물 등을 정리 정돈하여 깨끗한 작업환경 조성
안전시설의 종류 및 특성
1. 추락방지망
1) 설치목적
- 고소 작업 시 작업자의 추락방지를 위해 설치되는 방망
- 작업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
2) 주의사항
- 작업장소의 3 ~ 4m 아래에 설치
- 인장강도가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 높이 10m 이내마다 수평으로 설치
- 파손된 망은 즉시 교체
- 설치 후 낙하시험 실시
2. 안전난간
1) 설치목적
- 개구부, 작업발판, 가설계단의 통로 등에서 작업자의 추락사고를 방지
2) 설치기준
- 난간의 높이는 0.9m 이상
- 난간 중간대의 높이는 0.45m 이상
- 사람이나 물체를 기대어도 견딜 수 있을 것
3) 주의사항
- 작업을 위해 안전난간을 함부로 제거하지 말 것
- 안전난간에 재료를 기대어 두지 말 것
- 난간대에 로프, 비계판 등을 설치하지 말 것
3. 낙하물 방지망
1) 설치목적
- 고소작업 시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
2) 설치방법
- 높이가 20m 이하일 경우 1단 이상, 20m 이상일 경우 2단 이상 설치
- 망의 설치 높이는 지상에서 8m 이내
- 설치간격의 기준은 10m
- 내민 길이는 비계 외측으로부터 2m 이상
- 설치각도는 20~30도
- 망의 겹침 폭은 150mm 이상
4. 방호선반
1) 설치목적
- 고소작업 시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
2) 주의사항
- 풍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해 탈락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 방호선반의 깔판은 틈새가 없도록 설치
- 내민 길이는 구조체의 외측으로부터 2m 이상
- 설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8m 이내
- 철판 설치 시 두께 1.2mm 이상
5. 보도방호구대
1) 설치목적
- 보도상의 통행인을 위험에서 방호할 목적
- 반드시 보도가 아니더라도 통행인의 보호가 필요한 곳에 설치
2) 주의사항
- 통행인의 보호구조틀은 철골조 또는 경량 철골조로 만들어 그 위에 발패널을 깔고 지붕을 설치
- 지붕의 주위에는 낙하물이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0.6m~1.0m 정도 높이의 징주리벽 설치
- 지붕은 물매를 주어 물이 고이지 않게 함
- 천장은 없어도 되나 미관상 이중천장으로 많이 설치하고, 천장높이는 3m 이상, 천장에 조명시설 설치
6. 방호시트
1) 설치목적
- 외부발판에 설치하여 내부의 먼지, 쓰레기 또는 콘크리트 분말 등이 외부로 비산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2) 주의사항
-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난연 처리된 보호망 설치
- 망을 붙여서 설치할 경우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망연결에 사용되는 긴결재는 인장강도 100kg 이상의 것을 사용
- 용접작업 등에 의해 파손 시 즉시 교체
7. 안전선반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개구부 주위 등에 잠정적으로 사용
- 고정식이 아니므로 해체 및 반복이 용이하나 안전난간의 대용으로는 사용 불가
- 설치할 경우 위험장소에서 조금 떨어지게 설치
가설공사 안전대책
- 가설공사계획 수립 시 실질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
- 현장 안전시설의 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 위험공사 시공 시 안전관계자 입회하에 시공
- 안전보호구 비치 및 착용 지도
- 실무책임자 및 작업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강화
- 작업지시 단계에서부터 안전사항 철저 지시
- 안전관리의 조직운영 및 정기점검 강화로 안전관리 책임체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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