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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

건축공사 계약제도 중 분할도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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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분할도급 계약

분할도급이란 공사를 여러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각각 전문도급업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맺는 도급방식입니다.

도급방식 종류로는 전문공종별, 직종별, 공종별, 공정별, 공구별 분할도급으로 나뉩니다.

각 공종의 전문도급업체와 공사를 진행하므로 양질의 시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반대로 사무업무가 많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분할도급 종류

 1. 전문공종별 분할도급 : 시설공사 중 설비공사를 주체공사에서 분리하여 전문도급업자와 직접계약을 하는 방식

 2. 직종별, 공종별 분할도급 : 전문공종별로 도급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직영제도에 가깝고 총괄 도급자의 하도급에 많이 적용되며 노무만을 도급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공정별 분할도급 : 골조, 마감공사 등의 공사를 공정별로 나누어 도급계약을 하는 방식입니다.

 4. 공구별 분할도급 : 대규모 공사에서 지역별로 공사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방식입니다.(ex : 1공구, 2공구)

 

분할도급의 장점

 1. 양질의 시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건축주와 시공자의 의사소통이 원활합니다.

 3. 전문도급업자에 대한 기회가 부여됩니다.

 4. 원칙적으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분할도급의 단점

 1. 현장의 사무업무가 증가됩니다.

 2. 경비 지출이 증대됩니다.

 3. 감독업무 증대로 공사비 상승우려가 있습니다.

 4. 건축공사와 상호협의가 복잡합니다.

 

분할도급의 책임과 권한

 건축주

  1. 책임 : 공사비 지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2. 권한 : 준공된 건물의 인수 권한이 있습니다.

 시공자

  1. 책임 : 준공 후 인도 책임이 있습니다.

  2. 권한 : 공사비 기성고 청구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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