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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품질

자재 검토 및 검수관리 개요 및 승인요청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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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품질 관리

건축품질관리 자재검토 및 검수관리

건설현장 자재검토 및 검수관리 개요

1. 사용하는 자재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검수하는 것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이 시공자가 제출한 자재공급원이 설계도서에 부합하는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승인하는 업무

 

2.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구매자별 구분

- 발주청이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지급자재

- 시공자가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하는 사급자재

 

- 사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부합하는 규격과 품질을 가져야 하고 당해 자재의 구매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으로부터 자재공급원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건설현장 조직 간 업무분장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의 시공자의 구매 자재공급원 승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시공자의 구매 자재공급승인 요청서를 계약문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

 

시공자

 - 시공자 구매자재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사용

 

건축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제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 아스콘, 철근, 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 공사감독자는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

 

레미콘, 아스콘 공급원 승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① 생산공장에 저장한 골재의 품질(입도, 마모율, 조립률,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

    ②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

    ③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산적인 작동 유무,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을 사전에 조사

    ④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함

 

양질의 자재 선정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마크가 표시된 제품과 같은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해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등에 대하여 수시확인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받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으로 자재수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예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첨부 서류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① 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한 국립, 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과

   ② 납품실적 증명서류

   ③ 시험성과 대비표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으로 반입되도록 확인하며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순환골재 사용 확인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을 의무사용하는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순환골재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 검토와 보완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요청한다.

   ① 자재사용계획

      - 자재 소요 공종명 및 수량 - 자재소요량 및 소요 시기별 공급계획, 자재 소요계획 대비 운송 및 적치방법

   ② 자재규격 검토

      - 공사시방서 대비 공급자 자재규격 설명서 검토 - 재료 및 제작 방법, 자재의 성능 및 규격

      - 현장조건 대비 자재성능의 적합성

   ③ 시험성적서

      - 품질시험 기준 검토 - 표준공인 규격 및 시험기준의 결정(KSF)

      - 공급자 시험 성적서의 검토 - 시험방법 대비 표준 시험기준, 발급기관의 공인 여부, 시험성적 평가

   ④ 공급자별 제품평가

      - 공급자별 특성별 별도 평가표 작성

   ⑤ 납품실적

      - 실적조회 및 사후평가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에 대해 서류검토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재공급원의 공장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의 검토결과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자재공급원 승인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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