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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품질

시설물의 성과확인 및 검측 체크리스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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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품질

시설물의 성과확인 방법

 1.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업무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작업계획서 검토, 금일 작업의 추진여부 확인, 현장시공 확인, 콘크리트 타설공사 입회 학인, 검측, 시공상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것을 말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서를 받아 검토하고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를 참조하여 금일 작업의 추진여부를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시공성과를 확인하고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한다.

 * 관련법령 및 참고자료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987호)

  - 제56조(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업무)

  - 공공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절차서(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업무분장

1.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관련 업무가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및 감독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지침이나 관련법령에 따라 시공상태의 확인 및 검측업무를 수행

3.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립한 시공상태 확인 및 검측계획을 이행

 

일일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계획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는다.

    -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할 사항을 검토협의 한다.

2.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을 계획한다.

3. 건설사업관리 일지 작성

 

금일 작업 여부 확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를 참조하여 작업의 여부를 확인

2. 제출받은 공사일지 및 작업일지를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

3.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 시험횟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검토

4. 건설사업관리 일지 기록

 

위험공종 작업계획과 착수

1.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확인 후 작업을 착수해야하는 위험공종

   - 2m 이상의 고소작업

   - 1.5m 이상의 굴착, 가설공사

   - 철골 구조물공사

   -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 승강기 설치공사

2. 검토,확인 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고 반복되는 경우 작업계획만 제출받아 착수하게 할 수 있다.

 

현장시공 확인업무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2. 시공 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관련규정, 시방서, 설계도면 등에서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한다.

3.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는다

   -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4. 수중 또는 지하에서 진행되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

   - 반드시 직접 검측,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을 위해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내용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한다(발주청 요구 대비)

 

콘크리트 타설공사 입회확인과 품질저하 방지

1.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반드시 입회확인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 콘크리트 운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는것만 기성으로 인정한다.

2.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사항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 전 과정을 관리해야한다.

   -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을 작성하여 감리보고서에 수록

 

기술적 사항 확인 및 평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한다.

시공확인

 - 엑스레이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경우(수중촬영 등)
 -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음

 - 필요한 비용은 설계변경시 반영

 

검측요청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시공상태를 확인한다.

 

검측 체크리스트 작성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잇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한다.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효율적인 검측을 한다.

 

시공계획서 검토, 승인 시 검토 및 제시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환경보전시설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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