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품질관리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
1. 품질관리계획 수립 건설공사
- 건설사업고나리 대상인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 공사
- 건축법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000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2.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
-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품질관리계획 검토, 이행관리
1.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 품질관리계획서 검토, 승인서에 따라 검토, 확인
2. 중점품질관리대상 선정
-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은 공종 또는 그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
3. 품질시험 입회
-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
4.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체크
사용자재의 검수, 관리
1. 건축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 시
-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 및 비치한다.
2. 시공자로부터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훼손 및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
- 공사현장에 반입된 모든 주요자재는 시공자가 임의로 공사현장 외부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며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38호)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 별지 제38호 서식 - 건설공사 사업고나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수량, 치수 등 검사
1.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
-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한다.
-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의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재료 또는 부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적합한지 체크한다.
3. 이현봉강, 벌크시멘트 등은 필요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반입량을 체크한다.
4.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서류를 작성할 경우 시공자가 입회, 날인하도록 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시공자의 요청으로 대체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
-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한다.
6.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압하도록 해야한다.
자재의 기준과 규격, 적정성 검토, 검수 등
1. 파이프 서포트 기준과 규격
① KS F 8001 =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
- 최대 사용길이 : 6M이내
- 반면치수 : 원형 지름 48.3mm이상
- 받이판, 바닥판 두께 : 5.4mm이상
- 받이판, 바닥판 한변의 길이 : 120mm 이상인 사각형
- 내관, 외관 결합되는 구조 : 숫나사, 암나사, 지지핀
- 암나사부 길이 : 최소 30mm이상
- 지지핀 지름 : 11m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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