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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련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증금과 하자보수 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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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보증금

사업주체의 보증금 예치 의무

 

예치시기

사용검사 신청서 제출 시 하자보증서를 함께 제출

 

예치금액

시공비의 3%

 

예치대상

분양 공동주택(LH, SH, 공공분양 제외)

임대주택은 분양전환 시 예치함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1항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

 

사업주체 보증서 인계(보증금) 청구권자

의무관리대상(150세대 이상) : 입주자대표회의

비의무관리대상(150세대 미만) :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

 

보증서관리자 : 관리주체(비의무관리대상은 관리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41(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3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히의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예치명의 또는 가입명의를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현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서를 인계하여야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여야한다.

최종적으로 보증서를 관리하는자는 관리주체

 

하자보수 보증서 인계 및 보관

기존의 명의변경 절차가 생략됨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보험증권 열람, 발급 확대 추세

보증서 특기사항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으로 피보험자의 권리 자동승계사항 기재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기간

보증의 담보책임기간

공동주택관리법 제38(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1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은 공용부분을 기준)동안 예치하여야한다.

전유부분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산일과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기간이 다르다

 

하자보수 보증금의 관리와 집행

하자보수보증금 관리계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4조 제3

의무관리대상 : 입대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 직인을 복수로 등록한 금융계좌

비의무관리대상 : 관리인의 인감을 등록한 금융계좌

 

하자보수보증금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방식 준수

하자보증금을 지급받기 전 하자보수 사업자 선정 불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용도

하자보수 보증금은 반드시 하자보수 비용으로만 사용 가능

- 위반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동주택관리법 제38(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2

하자보수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2(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경우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다음 각호의 비용이란?

-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 제2항에따라 송달된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 비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 제1항에따라 실시한 하자진단의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보증금 사용 후 30일이내 관할 지자체장에게 사용내역 신고

- 위반 시 5백만원이하 과태료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1회 사용 후 신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8(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2

- 의무고나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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