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판정기준 제10조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누수
1. 방수공사
- 지붕, 최하층 바닥 및 지하층 외벽 등의 누수
- 욕실, 세탁실, 샤워실 및 수전이 설치된 발코니 등 물을 사용하는 공간은 방수공사 부위의 하부 또는 이면 등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진행형 누수
- 방수공사 부위의 하부 또는 이면의 마감면에서 물이 남아있거나 흔적이 있는 누수
2. 비방수공사
- 배관(급수,온수,난방 등의 배고나 또는 우수관, 오수관 등)에서 발생한 누수
- 외벽 또는 바닥의 관통균열 또는 이와 유사한 균열부위로 새어나오는 누수
3. 창호공사
- 창호의 외부에 면한 부위에서 빗물 등이 내부로 스며드는 누수
- 창문틀 주위의 코킹 등의 처리가 불량하여 발생한 누수
- 창호 내부면 주위에 물이 남아 있거나 흔적이 있는 경우
*사용상 또는 유지관리 부실로 발생한 누수는 하자에서 제외
신축줄눈
판정기준 제11조
-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신축줄눈을 미시공한 경우 > 미시공하자
- 옥상 또는 지하주차장 바닥 신축줄눈의 폭, 깊이 및 간격을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한 경우 >변경시공하자
* 단,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상태가 경미하여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하자아님
- 옥상 또는 지하주차장 바닥의 신축줄눈이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부합하지 않으면 시공하자로 볼 수 있음
가. 옥상 줄눈 간격 : 4m이하
단, 방수층에 단열재를 설치한 공법과 한랭지의 경우 2.5m
나. 지하주차장 조절줄눈 간격 : 6m 이하
단, 해당 주택단지의 여건을 감안하여 기둥 중심선과 기둥간격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음
다. 줄눈 폭 : 3mm 이상
단, 온도의 변화에 따른 바닥판의 신축과 표면도장재가 발라진 경우에는 그 두께 등을 고려
라. 줄눈 깊이 : 두께의 1/5 이상
결로
판정기준 제15조
- 단열공간 벽체, 천장, 바닥 등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 > 시공하자
가. 온도차이비율(TDR) 값이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서 정한 값 보다 클 때
나. 열화상 카메라 및 표면온도계로 측정한 결과,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한 부위의 단열처리가 현저히 불량하여
노점온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
다. 결로 및 곰팡이 발생부위의 마감재를 해체한 상태를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단열재를 미시공,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한 상태가 육안실벽 또는 장비로 측정될 때
- 단열공간 창호에 결로가 발생한 경우 > 시공하자
가. 창호의 모헤어 및 풍지판 등의 시공상태가 불량하여 기밀성이 현저히 저하된 때
나. 창문틀 주위에 모르타르 또는 우레탄폼 등을 제대로 채우지 아니한 때
다. 창호시험성적서 등에 기재된 창호의 성능이 국토부에서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때
- 발코니 등 비난방공간의 벽체, 천장, 바닥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
가.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사항을 고려하여 하자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나. 단, 입주자 등이 설치, 시공한 시설물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와 그 시설물로 인해서 결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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