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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련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과 분쟁재정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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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과 분쟁재정 기대효과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이란?

분쟁조정 절차

1. 사건접수

2. 피신청인 답변요청

- 10일이내 답변서 제출, 사업주체는 의무적으로 지정참여

- 10일이내 답변서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

3. 사실조사, 의견수렴, 합의권고(필요시)

4. 임의조정

- 당사자출석, 진술, 합의권고

- 조정성립(합의권고 수락 시) - 조정서를 교부한다.(재판상 화해와 동일효력)

5. 하자감정(필요시)

- 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한경우

6. 직권조정

- 합의권고 거부사건

-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기일 불출석 및 답변서 미제출 - 조정서를 교부한다.(재판상 화해와 동일효력)

7. 조정안제시

- 조정성립 - 조정서를 교부한다.(재판상 화해와 동일효력)

- 조정불성립(당사자 거부) - 사업주체가 하자부인 시 하자심사 신청 및 민사소송이 가능하다.

 

분쟁조정 신청자격

전유부 : 입주자

공용부 : 입주자대표회의, 대리인, 관리사무소장(X)

대리인 : 관리사무소장, 관리인(관리단), 변호사

 

사건 신청기준

전유부 : 세대 내에서 발생한 하자( 개수 제한 없음)

공용부 : 시설공사별 신청가능(마감, 위생, 난방 등 설비, 급배수 위생, 목공사 등)

 

조정서의 기재사항

하자보수

- 보수부위, 방법, 자재, 보수시기, 입주자의 협조 범위를 구체화하여 기제한다.

- 보수 불이행에 따른 간접강제 : 간접강제 총액이 보수비용보다 크게 작용한다.

 

손해배상

- 손해배상 + 하자보수

- 이주비용

- 정신상의 손해배상 배제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과 분쟁재정 기대효과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재정이란?

재정기관이 준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인과관계의 유무 피해액 등에 대한 법률적으로 판단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분쟁재정의 요건 효과

- 준사법적 절차

- 당사자 심문절차, 증거제출 요구권

- 재판상 화해 : 재정문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철회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한다.

 

분쟁조정과 분쟁재정의 차이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조정과 같이 확정력(재판상 화해)동일하다.

- 조정은 쌍방 모두 결과를 수용하는 경우에 한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

- 재정은 일방이 재정문서 송당일로부터 60일 내에 소로 불복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진다.

 

재정과 조정의 절차상 차이

대심구조와 당사자의 구술변론권이 보장된 준사법적 절차

  - 조정은 당사자간 타협적 해결을 모색하는 데 비중을 둔다

  - 재정은 재정위원회가 사실을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객관적인 판정을 내린다.

절차의 형식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등 조정에 비해 강화

  - 증거조사절차 뿐만 아니라 의사정족수(전원출석 개의), 의원구성(5명)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과 분쟁재정 기대효과

분쟁재정 기대효과

분쟁조정 제도의 한계 보완

  - 조정제도는 당사자 합의에 기초하여 운영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자료 및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어 분쟁의 해결이 어려움

  - 재정제도 도입으로 조정으로 신청될 사건 중 일부가 재정으로 해결이 가능함에따라 하자분쟁 조속해결이 가능하고 분쟁조정 수락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분쟁해결 유형 증가

  - 분양계약과 설계도서의 상이

  - 설계상 하자 등 인과관계의 명확한 판단

  - 손해배상액 산정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손해배상,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건은 재정제도가 분쟁해결에 적합

  - 기존 해결이 어렵던 분쟁유형을 재정으로 해결이 용이하게되어 다양한 분쟁을 처리하여 권리구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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