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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련

공동주택 아파트 주요하자 판정기준 - 타일, 도배, 마루, 가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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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아파트 주요하자 판정기준

아파트 주요하자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주요하자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콘크리트 균열 시공하자

2. 콘크리트 균열폭 0.3mm 이상이거나 균열 폭이 0.3mm미만이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을 경우

   - 누수를 동반하는 경우

   -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철근길이 방향으로 발생한 경우

   - 관통균열인 경우 

 

마감부위 균열 시공하자

1. 미장 또는 도장 부위에 발생한 미세균열 또는 망상균열 등이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마감부위에 변색, 들뜸, 박리, 박락, 부식 및 탈락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긴결재 시공하자

1. 벽체에 돌출된 폼타이핀, 평타이, 분리형타이, 관통형 타이 등의 긴결재를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

2. 벽체의 긴결재로 인한 구멍 채움이 부족한 경우

 

관통부 마감 시공하자

1.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할 경우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관통부를 채운 재료가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되었을 경우 - 변경시공하자

 

타일 시공하자

1. 타일의 크랙, 들뜸 등이 발생한 경우

2. 떠붙이기 공법의 경우 뒤채움 면적이 80% 미만이거나, 기타 접착제의 경우 표준사용량으로부터 환산된 접착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창호기능 시공하자

1. 창호의 닫힘상태가 불량하여 문을 열고닫는것이 불량하여 기능성이 떨어지는 경우

2. 잠금장치 미설치

3. 작동불량 등으로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단, 문을 열고닫을때 지장이 없는 경우 하자가 아닌것으로 본다.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1. 준공후 2년이 경과한 이후 지표면에 돌출된 뿌리분 결속재료를 제거하지아니한 경우

2. 고사되지 않은 조경수목의 뿌리분 결속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된 경우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일 경우

 

도배 시공하자

1.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 및 시트지에서 발생한 들뜸, 주름, 이음부 벌어짐 등이 발생하여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단, 봉투바름 등 시공특성으로 발생하는 들뜸은 하자로 판단하지 않는다.

 

공동주택 아파트 주요하자 판정기준

바닥재(마루 등) 시공하자

1. 시공상 결함으로 바닥재가 파손,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 등이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단, 시공특성으로 인한 벌어짐 등의 현상은 하자로 보지 아니한다.(강화마루 등)

 

석재 시공하자

1. 설계도서와 다른 규격 또는 시공방법으로 설치하거나 석재 및 코킹재에서 시공상 결함으로 탈락, 처짐, 파손, 균열, 단차,

    오염, 백화 등이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두께의 허용오차는 시공도에 따름, 규정사항이 없는경우 「KCS41 2501:석공사 일반」을 따름

 

가구 시공하자

1. 시공사가 설치한 주방가구, 수납가구 등의 깨짐, 들뜸, 수직, 수평불량, 고정불량, 개폐불량, 이음매 처리불량 등

    시공상 결함으로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보온재 시공하자

1. 보온재가 미시공, 축소 시공되거나 동파가 발생한 경우

  단, 시방서 및 법령에 준하는 보온조치를 하였거나 동파방지조치(열선 등)를 하였고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는 경우

       시공하자가 아닌것으로 본다.

 

공동주택 아파트 주요하자 판정기준

가전기기 시공하자

1. 시공사가 설치한 가전기기가 미시공, 변경시공, 시공불량, 작동 및 고정불량으로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견본주택 또는 분양책자 등에 제시된 사양의 가전기기를 계획된 공간에 설치하기 어렵거나 설치하더라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승강기 시공하자

1. 시공상 결함으로 승강기 버튼, 호출기능 작동불량, 비상통화장치 작동불량, 승강기와 승강장 사이 이격 과다 및

    수평불량 등으로 안전상,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시공상 결함으로 내부 마감재의 파손, 탈락, 고정불량 등이 발생한 경우

 

보도, 차도 시공하자

1. 단지 내 보도,차도의 포장재 및 경계석이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되거나 시공상 결함으로 파손,솟음,물고임이

    심하게 발생한 경우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

1. 오수관, 배수관, 우수관 등에서 발생한 누수, 소음 등 하자 현상이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경우 - 전유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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