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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련

하자심사 주요사례 - 마루 들뜸, 타일 균열, 도배지 들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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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 주요사례

 

주방 싱크대 하부 바닥 마루 미시공

1. 주방 싱크대 하부 바닥이 미장 또는 도장으로 마감되어 있어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

   - 하자로 판단하지 않음

2. 주방 싱크대 하부 바닥 미장마감에 균열이 발생하여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경우

   - 하자로 판단함 (담보책임기간 2년)

근거자료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16조(주방 싱크대 하부 및 배면 마감)

설계도서에 주방 싱크대 하부나 배면에 마감재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마감재를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미장 또는 쇠흙손 등으로 마감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시공하자로 본다.

 

하자심사 주요사례 마루 타일 도배

거실 바닥 마루 들뜸 및 단차

1. 거실 바닥 강마루에 들뜸 및 단차, 소음이 발생하여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하자로 판단함(담보책임기간 2년)

근거자료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35조 (바닥재)

시공상 결함 등이 원인이 되어 바닥재에 발생한 파손,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 등이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단, 시공특성으로 발생하는 벌어짐 등의 현상은 하자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강화마루(비접착공법)

 

다용도실, 발코니 벽체 도장 균열

1. 다용도실 도장 마감면에 균열이 발생하여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근거자료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9조(마감부위 균열 등)

미장 또는 도장 부위에 발생한 미세균열 또는 망상균열 등이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마감공사의

시공하자로 본다.

마감부위에 변색, 들뜸, 박리, 박락, 부식 및 탈락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공하자로 본다.

하자심사 주요사례 마루 타일 도배

거실 천장 도배지 주름 및 찢어짐

1. 거실 천장 도배지에 주름 및 찢어짐이 발생하여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하자로 판단함(담보책임기간 2년)

근거자료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34조(도배)

시공상 결함 등이 원인이 되어 도배지 및 시트지에서 발생한 들뜸, 주름, 이음부 벌어짐 등으로 인해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거실 천장 도배지 들뜸

1. 거실 천장 도배지에 들뜸이 발생하여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기후적요인, 봉투바름 공법 등으로 시공한 도배지에 일시적인 처짐이 확인될 수 있으나

     공법 특성으로 기인하는 현상이므로 하자로 판단하지 않음

근거자료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34조(도배)

봉투바름 등 시공특성으로 발생하는 들뜸 등의 현상은 하자로 보지 아니한다.

 

하자심사 주요사례 마루 타일 도배

욕실 벽체 타일 균열 및 박리

1. 욕실 벽체 타일 균열 및 박리가 발생하여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하자로 판단함(담보책임기간 2년)

근거자료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18조(타일)

타일에서 균열, 파손, 탈락 또는 들뜸 등의 현상이 확인되거나 배부름 또는 처짐 등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욕실 세면대 대리석 균열

1. 욕실 세면대 대리석에 균열 및 오염이 발생하여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하자로 판단함(담보책임기간 2년)

근거자료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36조(석재)

설계도서와 다른 규격 또는 시공방법으로 석재를 시공하거나 석재 및 코킹에서 시공상 결함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탈락

처짐, 파손, 균열, 단차, 오염, 백화 등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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