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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품질

건설공사 품질관리 목적, 법적기준 및 벌칙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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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 목적 및 법적기준

품질관리란

 1. 건설공사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인력, 자재, 공법, 자금 등

 2. 생산수단으로 4가지 관리기법인 공정관리(속도), 품질관리(양질), 안전관리(안전), 원가관리(가성비)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노력하는것

 3. 이 4가지 관리기법 중 "양질"에 중점을 두어 관리하는것을 품질관리라고 한다

 

품질관리 목적

 1.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목적은 합리적, 경제적, 내구적인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것

 2. 품질을 확보하고 전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개선하며, 품질의 편차를 줄여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것

 3. 하자를 미연에 방지

 4. 건설공사 품질에 대한 신뢰확보 및 원가절감

 

품질관리 용어

 1. 품질 : 제품 또는 서비스가 시방서, 설계도서, 절차서에 명시되어있는 요구사항이나 기대를 충족시키는 정도

 2. 품질경영 : 품질방침, 목표 및 책임을 결정하여 품질시스템(품질계획수립, 품질관리, 품질보증, 품질개선 등)관리

 3. 품질관리 :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 충족에 사용되는 운영기법 및 활동

 4. 품질보증 : 제품 또는 서비스가 요구되는 품질을 충족시킬것이라는 믿음을 주기위한 품질시스템 수행 활동

 5. 품질시스템 : 품질경영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구조, 책임, 절차 과정 및 지원

 6. 시험 : 시료 및 시험편에 대하여 그 특성을 조사하여 자료를 만드는 

 7. 검사 : 시험결과를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합격과 불합격을 판정하는 것

 8. 교정검사 : 사용중인 측정기기의 측정값과 표준기의 측정값을 비교하여 표준측정값에 맞도록 교정하는 것

 

품질관리 절차

 1. 계획(Plan) : 설계도서 검토,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2. 실행(Do) : 품질관리계획서 이행, 품질시험계획서 이행

 3. 검토(Check) : 품질관리, 시험계획과 실행을 비교, 평가

 4. 조치(Action) : 검토결과로부터 이상원인 배제 및 조치

 

건설공사 품질관리 법적기준

 1.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도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허 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한다.

     ③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품질고나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호기의 수립 기준, 승인 절차,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 방법,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품질관리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한다.

     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 부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 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 부재를 생산(채취포함) 또는 수입, 판매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이를 사용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적합한 걸설자재, 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하여야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 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 부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 부재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반품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재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자재, 부재의 품질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벌칙 규정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5. 제57조(건설자재, 부재의 품질확보 등)

          -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 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

      6. 제57조 제3항을 위반하여 반품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재사용한 자

      7.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입,제출,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7의2. 제62조 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8. 제62조 제11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 없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9. 제62조 제12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설구조물이 붕괴되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한 관계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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