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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품질

건설공사 품질관리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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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 및 검사

 1. 품질시험 및 검사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제2항(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실시

    - 이 경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도는 품질시험 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하여야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의 품질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품질시험 및 검사)

    - 한국산업표준(KS),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

    - 건설기준 진흥법 제44조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기준)

      (가) 건설공사 설계기준

      (나)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다) 그 밖에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4)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자재

    -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험방법 및 빈도에 따라 품질을 확인해야함

 

   5)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 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 용역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부재 포함)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

    -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KS 인증제품)

    -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품질관리계획 이행절차

 1. 계획수립(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항)

 2. 제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1항)

      -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공사 착공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3. 검토(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 제2항)

 4. 확인(건설산업진흥법 제55조 제3항)

      - 건설공사를 허가, 인가, 승인하였거나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은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 하는지 여부 확인

        (연 1회 이상, 준공 2개월 전까지)

 5. 완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

 

품질시험계획 이행절차

 1. 계획수립(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항)

 2. 제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2항)

      -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공사 착공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3. 검토(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

 4. 확인(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5항)

      - 발주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연1회 이상)

 5. 완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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