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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품질

건설공사 부실벌점 기준 및 주요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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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 부실벌점 기준 및 주요 지적사항

부실벌점

 1.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의 장이 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

 

 2.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3. 도입배경

      -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건설관련 법령에 의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되는 중대한 과실 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시 감점 등 불이익을 줌으로서 부실에 대항 경각심을 높이고 근원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함

 4. 벌점측정 및 부과주체

     - 국토교통부장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장에 위임

     - 발주청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을 말함

     -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의 장

 5. 벌점 측정대상 공사/용역

     - 건설공사

     - 건설기술용역

     - 건축설계 : 총 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설계

     - 공사감리 : [건축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6. 벌점 부과대상자와 부과방법

     -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와 이에 고용된 건설기술인, 건축사

     - 공동도급 하는 경우 벌점부과 방법

        *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만 부과

        * 분담이행방식 : 분담한 업체별로 부과

     - 벌점은 벌점측정 기준에 따라 개별 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인 등에게 각각 부과함

 

벌점 측정기준

 1. 주요 부실내용과 벌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 기준(제87조 제5항 관련)

 2.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 주요부실내용 : 18개 항목

 3. 품질(안전)관리 위주의 주요 부실내용

 

품질관리 주요 지적사항

 1.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경력사항이 현재 건무처로 미등재

      - 근무지 이동과 동시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이동 근무처로 담당업무를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 등재 후 근무하여야 함

      - 이동 전 근무처로 등재된 경우가 있음

 2. 품질시험계획서 수립 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적용 미흡

      - 품질시험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별표9로 작성하여야함

      - 주요자재(철근, 레미콘, 스티로폼 등)는 규격별로 세분화하고 시험횟수는 현장시험, 의뢰시험, 성적서 대체로 구분 작성 필요

 3. 품질시험, 검사대장 작성 미흡

      - 품질시험, 검사대장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제외하고 건설자재별로 기재하여야하며, 시험과 검사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작성 필요

 4. 품질시험, 검사장비의 관리 미흡

      - 품질시험, 검사장비는 교정검사를 득한 후 시험실에 비치하여야한다

      - 압축강도시험 시 공시체 관리는 수조내의 양생온도를 20±2℃로 적정하게 유지한다

      - 시험실 이전으로 압축강도 시험기기의 위치가 변경될 시에는 재 교정검사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 시험실에 한국산업규격(KS규격)집 미비치

      - 각종 건설자애에 대한 시험, 검사 시 공사현장 시험실에는 한국산업규격(KS규격)집을 비치,확인한다

      -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용하여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적출되고 있다

 6. 터파기 후 기초지반에 대한 지지력시험 검사 미실시

      - 외부전문기관에 지지력 시험을 의뢰한 경우 시공사는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지지력시험 결과치가 기준치(설계지지력)에 적합한지 여부를 실시 후 발주처(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승인을 득하는 절차 미이행

      - 시험 결과치를 품질시험, 검사대장에 등재하여 품질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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