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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련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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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하자상황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할까?

 

하자심사

  - 신청사건의 하자 여부 판정

  - 재심의 : 하자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시 사건 재심사

 

분쟁조정

  -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비해 간단한 절차에 따라 상호간 협의를 통해 해결함

 

분쟁재정

  -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위원회가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함

 

공동주택 하자심사 절차

1. 사건의 접수

2. 상대방(피신청인)의 답변요청 - 10일 이내 답변서 제출

3. 사실조사 - 현장조사, 참고인 의견진술

4. 하자감정 - 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비용부담은 합의하여 결정, 미합의 시 위원회에서 결정

5. 하자판정 - 하자여부 판정서 교부 - 하자보수 실시(60일 이내)

   - 하자보수 불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하자심사 사건 신청자격

전유부 : 입주자

공용부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입주자대표회의 대리인)

입주자대표회의 대리인 : 관리사무소장, 관리인(관리단), 변호사

 

사건의 신청기준(하나의 사건)

전유부 : 하자부위 10개소 이내

공용부 : 하나의 하자부위(주차장, 도로, 동별 건물 등은 하자발생 부분이 연속되는 하자범위를 하나의 사건으로 간주)

 

사건의 신청 - 대리인 신청시 필요서류

신청인의 위임장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자격증명서

 

사건 신청 대리인별 필요서류

변호사 - 변호사 자격증

관리인 - 관리단의 관리인을 선임한 증명서류(80% 서면의결 서류)

관리사무소장 -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건의 신청방법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www.adc.go.kr 또는 우편

 

신청의 각하 사유

- 신청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경우

- 과거 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조정 절차를 거친 분쟁

(예외) 1. 하자심사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2. 조정안을 사업주체가 거부하여 조정 불성립 후 하자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

 

현장조사 실시

- 위원회 사무국 소속 담당조사관, 신청인, 피신청인 참여

- 열화상 카메라, 레이저레벨기, 소음측정기 등 사용

- 당사자의 증거자료 제출(보수청구이력, 누수현장 촬영 자료 등)이 중요하다.

 

사건의 처리기한

- 전유부 : 60, 공용부 : 90(보정기간 및 하자감정기간 제외)

 

사건 판정 기재사항

- 신청취지

- 판정이유(당사자 주장, 관련법규, 시공상태, 도면검토 내용 등)

- 판정결과(하자,기각,각하)

- 보수기한(60일 범위내)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의무

- 보수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로(지자체장)

- 사업주체는 보수 후 이행결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필히 등록한다.

 

소멸시효 중단

- 신청이 취하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어진다.

 

사건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법 제 43조 제4)

-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 접수

-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한다.

    ※ 전문가 - 변호사,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 재심 분과위원회에서 사건을 재심의

    ※ 이전 하자심사에 참여하였던 위원, 사무국 팀, 조사관은 사건에서 제척됨

 

사건 판정에 대한 불복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 위원회의 하자판정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

   ※ 하자심사위원회의 하자판정의 처분성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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