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파트 계단 바닥 미끄럼 방지 시공
아파트의 로비층이나 1층을 보면 바닥 마감이 석재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의 첫단이 논슬립 시공이 되지 않은 석재로 마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설계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달리 시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6조(계단)
제1항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
-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유효폭 120cm 이상, 단높이 18cm 이상, 단 너비 26cm 이상
건축물의 옥외계단은 유효폭 90cm 이상, 단높이 20cm 이상, 단 너비 24cm 이상
제2항 제1항에 따른 계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2미터 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 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cm 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음
3. 계단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반응형
'하자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설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0) | 2022.11.02 |
---|---|
공동주택 하자보수 청구절차와 청구자료 보관방법 (0) | 2022.11.01 |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과 분쟁재정 기대효과 (0) | 2022.11.01 |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 절차 (0) | 2022.11.01 |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가능한 대상 (0) | 2022.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