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하자상황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할까?
하자심사
- 신청사건의 하자 여부 판정
- 재심의 : 하자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시 사건 재심사
분쟁조정
-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비해 간단한 절차에 따라 상호간 협의를 통해 해결함
분쟁재정
-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위원회가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함
공동주택 하자심사 절차
1. 사건의 접수
2. 상대방(피신청인)의 답변요청 - 10일 이내 답변서 제출
3. 사실조사 - 현장조사, 참고인 의견진술
4. 하자감정 - 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비용부담은 합의하여 결정, 미합의 시 위원회에서 결정
5. 하자판정 - 하자여부 판정서 교부 - 하자보수 실시(60일 이내)
- 하자보수 불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하자심사 사건 신청자격
전유부 : 입주자
공용부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입주자대표회의 대리인)
입주자대표회의 대리인 : 관리사무소장, 관리인(관리단), 변호사
사건의 신청기준(하나의 사건)
전유부 : 하자부위 10개소 이내
공용부 : 하나의 하자부위(주차장, 도로, 동별 건물 등은 하자발생 부분이 연속되는 하자범위를 하나의 사건으로 간주)
사건의 신청 - 대리인 신청시 필요서류
① 신청인의 위임장
②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③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④ 대리인의 자격증명서
사건 신청 대리인별 필요서류
① 변호사 - 변호사 자격증
② 관리인 - 관리단의 관리인을 선임한 증명서류(80% 서면의결 서류)
③ 관리사무소장 -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건의 신청방법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www.adc.go.kr 또는 우편
신청의 각하 사유
- 신청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경우
- 과거 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조정 절차를 거친 분쟁
(예외) 1. 하자심사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2. 조정안을 사업주체가 거부하여 조정 불성립 후 하자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
현장조사 실시
- 위원회 사무국 소속 담당조사관, 신청인, 피신청인 참여
- 열화상 카메라, 레이저레벨기, 소음측정기 등 사용
- 당사자의 증거자료 제출(보수청구이력, 누수현장 촬영 자료 등)이 중요하다.
사건의 처리기한
- 전유부 : 60일, 공용부 : 90일 (보정기간 및 하자감정기간 제외)
사건 판정 기재사항
- 신청취지
- 판정이유(당사자 주장, 관련법규, 시공상태, 도면검토 내용 등)
- 판정결과(하자,기각,각하)
- 보수기한(60일 범위내)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의무
- 보수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로(지자체장)
- 사업주체는 보수 후 이행결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필히 등록한다.
소멸시효 중단
- 신청이 취하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어진다.
사건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법 제 43조 제4항)
-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 접수
-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한다.
※ 전문가 - 변호사,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 재심 분과위원회에서 사건을 재심의
※ 이전 하자심사에 참여하였던 위원, 사무국 팀, 조사관은 사건에서 제척됨
사건 판정에 대한 불복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 위원회의 하자판정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
※ 하자심사위원회의 하자판정의 처분성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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