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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련

하자심사 주요사례 - 가구, 설비, 결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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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 주요사례 가구, 설비, 결로

하자심사 주요사례

현관 신발장 깨짐

1. 현관 신발장 하부에 깨짐 및 시트지 들뜸이 발생하여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

- 시공하자로 판정

 

관련근거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 기준 제 37조(가구)

시공사가 설치한 주방가구, 수납가구를 포함한 가구류 등의 깨짐, 들뜸, 수직,수평불량, 고정불량, 개폐불량, 이음매 처리불량 등이 시공상 결함을 원인으로하여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고나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시공하자로 본다.

 

옥내가구 문짝 및 프레임의 색상 상이

1. 붙박이장, 신발장 등의 옥내가구 표면 색상이 견본주택과 달리 색상이 상이하여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시공하자로 판정

 

관련근거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5조(적용순위)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을 할 때에 설계또서 등에 내용이 없거나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하자 여부를 판정한다.

1. 주택공급계약서

2. 견본주택

3. 계약자 배포용 분양책자

4. 특별(공사)시방서

5. 설계도면

6. 일반시방서, 표준시방서

7. 수량산출내역서, 구조 및 설비 등의 계산서

 

욕실 대변기와 급수밸브 간섭

.1 욕실의 대변기와 급수밸브가 간섭되어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

- 시공하자로 판정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욕실 대변기 하부 누수

.1 욕실의 대변기 하부에 누수가 발생하여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있는 경우

- 시공하자로 판정

 

욕실 냉,온수 바뀜

욕실 배관 오시공으로 냉, 온수가 반대로 토출되어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시공하자로 판정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PIT 수평 배수관 물매 시공 불량

1. PIT의 수평 배수관의 물매가 불량(역물매)하여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

- 시공하자로 판정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침실 발코니 창호 손잡이 미시공

1. 침실 발코니 출입문에 손잡이가 시공되어 있지 않아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시공하자로 판정

 

관련근거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 기준 제22조(창호기능)

거실, 침실, 또는 발코니 등의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트여있는 부위에 설치한 미서기문 또는 미닫이문에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문을 열고 닫을 때에 기능상 지장을 초해라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3년

 

실외기실 출입문 도어체크 미시공

1. 사용검사도면(도어체크 1조 시공)과 달리 도어체크를 시공하지 아니하여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미시공 하자

 

거실 창호 유리 두께 변경시공

1. 사용검사도면(THK 22)과 달리 거실 창호의 복층유리 두께(THK 16)가 부족하여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변경시공 하자

하자담보 책임기간 3년

 

하자심사 주요사례 가구, 설비, 결로

하자심사 주요사례 가구, 설비, 결로

 

하자심사 주요사례

 

거실 창호 결로하자

1. 거실 창호의 기밀성 저하로 결로가 발생하여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시공하자

 

관련근거

모헤어 길이부족, 풍지판 틈새, 창틀 틈새 등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15조(결로)

단열공간 창호에 발생한 결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자로 본다.

1) 창호의 모헤어 및 풍지판 등의 시공상태가 불량하여 기밀성이 현저히 저하된 때

 

거실 벽체 결로 및 곰팡이(외기직접)

1. 사용검사 도면과 달리 외기에 직접 면한 벽체에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아 결로가 발생하여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거실 좌측 벽체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하였는데 도면상에는 단열재가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단열재가 시공되어있지

        않은 경우

- 미시공 하자

- 하자담보 책임기간 3년

 

관련근거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 기준 제15조(결로)

1) 단열 공간의 벽체, 천장, 바닥 등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자 여부를 정한다.

가. 결로 및 곰팡이 발생부위의 마감재를 해체한 상태를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단열재를 미시공,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한 상태가 육안으로 식별되거나 장비로 측정될 때

 

거실 벽체 결로 및 곰팡이(외기간접)

1. 사용검사도면과 달리 외기에 간접 면한 벽체에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고 결로가 발생하여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거실 발코니의 출입문 주위 벽체에 다수의 곰팡이 발생하였는데 도면상에는 단열재가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단열재가 벽체 내,외부에 시공되지 않은 경우

- 미시공 하자

 

최상층 세대 현관 천장 결로 및 곰팡이

1. 사용검사도면과 달리 현관 천장에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고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하여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현관 천장에 결로가 발생하였는데 도면상에는 천장 단열재가 표기되어있으나 실제 단열재가 천장에 시공되지 않는 경우

- 미시공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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