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 천장 및 벽체 단열재 변경시공
1. 사용승인 도면과 달리 단열재의 두께가 부족하여 관련 법규에 미달하는 경우
- 변경시공 하자
안방 벽체 결로 및 곰팡이
1. 안방 벽체 단열재가 밀실하게 시공되어 있지 않아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하여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시공하자로 판단
관련근거
①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2015.08.17)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등) 1항
가.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 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 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 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 부분 의무사항을 따른다
②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2015.08.17) 제5조(용어의 정의)
가.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세대 내 욕실, 화장실, 현관을 포함한다),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기타
이와 유사항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 난방 공간 또는 거실에
포함한다.
③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2015.08.17) 제6조(건축 부분의 의무사항) 1항
단열 조치 일반사항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한다.
외기에 면한 부위(열손실 방지) 관련기준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가.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 중부지역 : 0.270이하
2) 남부지역 : 0.340이하
3) 제주도 : 0.440이하
나. 거실의 외벽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 중부지역 : 0.370이하
2) 남부지역 : 0.480이하
3) 제주도 : 0.640이하
발코니 벽체(비단열, 비난방) 결로 및 곰팡이
1. 비난방공간, 비단열 부위로서 사용검사도면에 따라 시공되었고, 시공상 특이한 결함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하자로 판단하지 않음
콘크리트 벽체 균열
1. 콘크리트 벽체에 폭 0.3mm이상의 균열 및 누수를 동반한 균열이 발생하여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시공하자로 판단
하자담보책임기간 - 10년
하자심사 주요사례
주차장 바닥 균열 및 침하
1. 주차장 바닥에 균열 및 침하가 발생하여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시공하자로 판단
관련근거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7조(콘크리트 균열)
① 콘크리트에 발생한 균열은 균열 폭이 0.3mm이상인 경우 시공하자로 본다
② 균열폭이 0.3mm미만이어도 시공하자로 보는 경우
- 누수를 동반하는 균열
-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철근방향으로 발생한 균열
- 관통균열(반대편에서 빛이 투과되는 경우)
천장 슬래브, 벽체 누수
1. 천장 슬래브 및 벽체에 누수가 발생하여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
- 시공하자로 판단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
옥상 바닥 방수불량 및 누수
1. 옥상 바닥 방수층 균열, 박리 및 직하부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있는 경우
- 시공하자로 판단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
관련근거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10조(누수)
①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누수 부위는 방수공사, 비방수공사 및 창호공사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누수하자 범위는 별표2와 같다.
※ 별표2
방수하자
- 지붕, 최하층 바닥 및 지하층 외벽 등의 누수
- 방수공사 부위의 하부 또는 이면의 마감면에 물이 남아잇꺼나 흔적이 있는 누수
균열하자
- 외벽 또는 바닥의 관통균열 또는 이와 유사한 균열부위로 새어 나오는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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