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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련

하자심사 주요사례 - 옥상 누수, 주차장 균열, 비단열 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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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 주요사례 누수 균열 방수

거실 천장 및 벽체 단열재 변경시공

1. 사용승인 도면과 달리 단열재의 두께가 부족하여 관련 법규에 미달하는 경우

- 변경시공 하자

 

안방 벽체 결로 및 곰팡이

1. 안방 벽체 단열재가 밀실하게 시공되어 있지 않아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하여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시공하자로 판단

 

관련근거

①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2015.08.17)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등) 1항

   가.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 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 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 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 부분 의무사항을 따른다

②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2015.08.17) 제5조(용어의 정의)

    가.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세대 내 욕실, 화장실, 현관을 포함한다),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기타

     이와 유사항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 난방 공간 또는 거실에

     포함한다.

③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2015.08.17) 제6조(건축 부분의 의무사항) 1항

     단열 조치 일반사항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한다.

 

외기에 면한 부위(열손실 방지) 관련기준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가.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 중부지역 : 0.270이하

     2) 남부지역 : 0.340이하

     3) 제주도 : 0.440이하

   나. 거실의 외벽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 중부지역 : 0.370이하

     2) 남부지역 : 0.480이하

     3) 제주도 : 0.640이하

 

발코니 벽체(비단열, 비난방) 결로 및 곰팡이

1. 비난방공간, 비단열 부위로서 사용검사도면에 따라 시공되었고, 시공상 특이한 결함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하자로 판단하지 않음

 

콘크리트 벽체 균열

1. 콘크리트 벽체에 폭 0.3mm이상의 균열 및 누수를 동반한 균열이 발생하여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시공하자로 판단

하자담보책임기간 - 10년

 

하자심사 주요사례 누수 균열 방수

하자심사 주요사례

주차장 바닥 균열 및 침하

1. 주차장 바닥에 균열 및 침하가 발생하여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시공하자로 판단

 

관련근거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7조(콘크리트 균열)

 ① 콘크리트에 발생한 균열은 균열 폭이 0.3mm이상인 경우 시공하자로 본다

 ② 균열폭이 0.3mm미만이어도 시공하자로 보는 경우

   - 누수를 동반하는 균열

   -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철근방향으로 발생한 균열

   - 관통균열(반대편에서 빛이 투과되는 경우)

 

천장 슬래브, 벽체 누수

1. 천장 슬래브 및 벽체에 누수가 발생하여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

- 시공하자로 판단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

 

옥상 바닥 방수불량 및 누수

1. 옥상 바닥 방수층 균열, 박리 및 직하부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있는 경우

- 시공하자로 판단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

 

관련근거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10조(누수)

 ①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누수 부위는 방수공사, 비방수공사 및 창호공사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누수하자 범위는 별표2와 같다.

  ※ 별표2

   방수하자

    - 지붕, 최하층 바닥 및 지하층 외벽 등의 누수

    - 방수공사 부위의 하부 또는 이면의 마감면에 물이 남아잇꺼나 흔적이 있는 누수

   균열하자

    - 외벽 또는 바닥의 관통균열 또는 이와 유사한 균열부위로 새어 나오는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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