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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련

분쟁조정 주요사례 - 타일 균열, 누수, 결로 곰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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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분쟁 주요사례

전유부 욕실 타일 균열 발생

분쟁내용 : 욕실 타일 균열에 대한 하자보수

쟁점사항 : 욕실 벽체 타일의 균열이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발생된 하자인지 여부

 

입주자 : 시공사에게 타일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보수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

시공사 : 하자보수보증서에 기재된 마감공사 보증기간이 경과하여 보수 책임이 없음

 

사실조사

벽타일 균열 확인

 

하자분쟁조정위원회 판단근거

1. 하자담보책임기간은"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기산

2. 신청사건의 공종은 타일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해당

3. 신청인의 인도일은 2019년 5월 31일

4. 2021년 5월 30일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

5. 입주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인 2021년 4월 1일에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

 

조정과정

1) 당사자 쟁점사항 분석 - 계약관계,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수요청 근거, 시공주체 여부

2) 사실조사 및 의견청취 - 사실조사 실시, 당사자 주장 청취, 보완자료 요청

3) 사전 자료 검토 : 관련 법규, 설계도서 등

4) 합의권고 : 당사자간 합의조정 권고

5) 분쟁조정합의

 

조정결과

양 당사자가 보수 실시에 합의하여 시공사에서 균열이 발생한 욕실 벽타일 교체 및 줄눈 재시공을 진행

 

하자분쟁 주요사례

누수로 인한 마감재 손상

분쟁내용 : 누수로 인해 발생한 벽체 곰팡이 등에 대한 하자보수 지연

쟁점사항 : 누수 피해에 대한 입주자와 시공사 간 하자보수 범위 및 방법에 대한 이견

 

입주자 : 시공사의 부분보수 제안 등은 일체 신뢰할 수 없으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시공사 : 해당 건은 상층세대 부부욕실 방수층 파단으로 인해 발생한 누수피해 사항으로, 하자임을 인정하고 보수 예정이나 입주자가 피해구간에 대한 전체 교체만을 요구하여 보수가 불가함

 

사실조사

부부욕실 천장 마감재 해체 상태 확인

누수로 인한 마감재(석고보드, 달대, 스터드 등) 훼손 확인

 

하자분쟁조정위원회 판단근거

1. 입주자가 요구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 아닌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하는것으로 결정

2. 피해를 입은 부위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최종 합의한 하자보수 방법으로 보수하는 것으로 결정

 

조정결과

양 당사자가 보수 실시에 합의하여 벽체 및 바닥은 석고, 스터드, 타일 철거 후 재시공, 천정은 마감재 재시공을 진행

  ※ 구체적인 보수 방안 - 보수 자재는 기존 자재와 동종, 동질 이상의 자재를 사용함 등

 

욕실, 침실, 다락방의 결로 및 곰팡이 발생

분쟁내용 : 단열 시공 미흡에 대한 하자보수

쟁점사항 : 단열시공 미흡에 대한 입주자와 시공사 간 하자보수 범위 및 방법에 대한 이견

 

입주자 : 단열시공이 미흡하므로 하자보수 필요함

시공사 : 단열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현장 확인 후 미흡한 사항은 추가 보수 의사가 있음

 

사실조사

침실3 벽면 곰팡이, 침실3 천정 결로수 발생, 다락방 천장 단열재 두께 측정, 다락방 콘센트함 내부 결로 발생 여부 확인

 

하자분쟁조정위원회 판단근거

1. 해당부위에 복합단열재 추가 시공 및 우레탄폼 충전 보수가 되었으나, 결로 피해 확인

2. 다락방 천장 단열재는 사용검사도면(두께:110mm)보다 부족하게 시공(약 60~70mm)되어 있고, 단열재 간 접합부 등에 우레탄폼 충전 미흡 확인

3. 욕실 천장 단열재 일부 파손 및 이음부 등에 우레탄폼 충전 미흡 확인

4. 침실 천장의 결로 방지용 단열재가 일부 누락 및 결로수 확인

 

조정결과

양 당사자가 보수 실시에 합의하여 사용검사 도면에 준하여 천장 단열재, 마감재를 재시공하고 단열재 간의 접합부위 틈새를 보수 후 마감재를 재시공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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