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자관련

분쟁조정 주요사례 - 천장 도배지 들뜸, 욕실 수격현상

반응형

하자분쟁 주요사례

거실 및 복도 천장 도배지 들뜸

분쟁내용 : 거실 및 복도 천장 도배지 들뜸에 대한 보수 범위

쟁점사항 : "거실 천장 도배지 들뜸"으로 기 하자판정 받은 건에 대하여 입주자와 시공사 간 하자보수 범위 및 방법에 대한 이견

 

입주자 : 거실 및 복도 천장 석고보드 단차에 대한 보수와 전체구간에 대한 도배 재시공이 필요함 - 전체보수

시공사 : 하자판정에 따라 거실 및 복도 천장에 대하여 부분 보수의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입주자와 보수방법에 이견이 있어 조정이 필요함 - 부분보수

 

사실조사

거실 천장 도배지 들뜸

복도 천장 도배지 들뜸

 

하자분쟁 조정위원회 판단근거

1. 거실 천장의 석고보드 이음 부위에 도배 들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복도 2개소가 아닌 거실 및 복도 5개소로 확인됨

2. 평활도를 측정한 결과, 해당 부위의 평활도가 0.3도 정도로 확인됨

 

조정결과

양 당사자가 보수 실시에 합의하여 석고보드 틈새 및 단차부위 보강 처리 후 거실 우물천장을 제외한 거실, 복도 천장 도배 재시공 진행

 

욕실 수격 현상 발생

쟁점사항 : 욕실 수격 현상 발생에 대한 하자보수 처리 미흡

 

입주자 : 욕실에 수격 현장 발생에 대한 하자보수가 미흡하므로, 입주자가 견적 받은 업체에서 보수공사 예정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공사비를 시공사가 입주자에게 지급하여야함

시공사 : 추가적인 시공은 불필요하나, 신청인의 요청으로 추가 조치 예정이며, 보수공사는 시공사가 수행하여야 함

 

사실조사

유수검수장치실 내부 수격방지기 시공됨

 

하자분쟁 조정위원회 판단근거

1. 보수조치로 수격방지기가 추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밖에 특이할 만한 시공상 결함은 확인되지 않음

2. 입주자가 추가적인 보수를 요청하고있고, 시공사 역시 입주자가 제안하는 방법으로 보수할 의사가 있으므로 양 당사자가 최종 합의한 보수방법으로 보수하는 것으로 결정

 

조정결과

양 당사자가 보수 실시에 합의하여 수격방지기, 버퍼탱크 설치, 배관고정 진행

 

단지 공용부분 보도블럭 곰팡이 발생

쟁점사항 : 단지 내 보도블럭 오염(곰팡이)이 발생하여 미관상, 위생상, 기타 문제가 발생

 

입주자 : 보도블럭 전체 교체 원함

시공사 : 세척 및 항균처리

 

사실조사

곰팡이 성분 - 식품의 변패균과 식물의 흑반병균

환경상 요인 - 인근 8개 단지 보도블럭 조사 > 곰팡이 X

 

양 당사자가 보수 실시에 합의하여 시멘트 고압블럭은 점토블럭으로 부분교체, 그 외 부분은 고압수로 세척 후 항균처리 진행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