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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련

하자판정 각하 사례 - 책임기간 경과,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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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관련법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127조(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사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아니한 사건은 심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2016년 8월 11일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입증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신청결과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여부 검토하여 경과한 경우 각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하자분쟁조정의 각하

관련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4조(조정등의 각하)

1. 법 제 42조 제6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등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2.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등의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신청을 각하한다. 조정 등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청결과

하자보수청구권 양도, 법원에 소송 여부 검토중의 경우 각하

 

하자분쟁조정등의 처리기간

관련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2항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내용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을 바로잡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흠을 바로잡지 아니하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등의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결과

흠결 보정 여부 검토(포괄적인 하자 접수시 등)의 경우 각하

 

하자분쟁조정 신청 각하

관런법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신청의 각하) 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결정으로 조정 등의 신청을 각하한다.

1. 신청요건의 흠결이 있는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과거에 위원회에서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친 분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동주택관리법」제43조 제3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수범위 등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하자판정을 받은 항목에 대해 보수범위등에 대한 조정)

      나. 과거에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사업주체등이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 중에서 사업주체등이 시설 등에 대한 하자의 존재를 부인하여 하자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입주자는 조정안을 수락, 사업주체는 거절)

 

신청결과

과거 위원회를 통한 하자심사 진행여부 검토 - 진행된사건에 대해 진행불가 - 각하

분쟁조정 절차를 거친 분쟁 진행여부 검토 - 진행된사건에 대해 진행불가 -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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