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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품질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및 중점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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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및 중점품질관리

품질관리계획서와 품질시험계획서

 1. 품질관리계획서, 시험계획서 검토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에 따라 시공자가 실제 착공 이전에 제출한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하고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업무이다.

 2. 품질관리계획은 시공자가 품질관리시스템이 공사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는지 검증하여 품질관리 수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시킨 시공 업무지침서 또는 업무절차서를 의미한다.

 

업무분장

 1. 발주청

      - 시공사의 품질관리계획서나 품질시험계획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 확인하고 제출하면 7일 이내에 승인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품질관리계획서,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확인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7일이내에 제출

 3. 시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시하는 품질관리계획서, 품질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한다.

 

시공사(품질관리(시험)계획서 작성, 제출) > 건설사업관리기술인(검토, 제출) > 발주청(검토, 승인)

 

품질관리(시험)계획 대상공사

 1. 품질관리계획 대상공사

   * 관련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 총공사비가 5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 이때 총공사비란, 관급자재비를 포함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연면적이 30,000m2 이상인 건설공사

   -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계약된 건설공사

 

 2. 품질시험계획 대상공사

   * 관련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m2 이상인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해야하는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9] 참조

 

품질시험 및 성과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시험)계획서대로 품질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 확인해야한다.

   - 시공사가 작성한 품질관리(시험)계획서의 적정여부를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1호]서식에 있는 품질관리계획서 검토,승인서를 토대로 검토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사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된다.

중점품질관리대상

중점품질관리대상 설정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한다.

    1) 하자발생빈도가 높은 공종

    2) 시공 후 시정이 어려운 공종

    3) 시정시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4)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공종

 2.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은 다른공종보다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한다.

 3.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시험횟수는?

    2) 시공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은 어떠한가?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횟수는?

    4)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는 어떤가?

    6) 타 현장의 시공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가?

    7) 품질관리 불량부위의 시정이 용이한가?

    8) 시공 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가?

    9) 품질 불량 시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은 큰가?

    10) 시공이 넓은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가?

 

중점 품질관리방안 시행결과 확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부위 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확인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하고 확인한다.

 2. 시공사로부터 이를 실행하도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해야한다.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의 효율적 품질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관리해야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사에게 통보한다.

    2)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사 모두 알도록 한다.

    3) 공정계획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4) 필요시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설치물과 주의사항을 명기한다.

 

품질관리업무 이행상태 및 업무적정 수행여부 확인

이행상태 확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의 이행을 확인하기위해 이행상태확인계획을 수립한다.

     1) 점검기준, 범위, 점검자선정을 포함한 점검계획

     2) 품질관리계획에 중점을 둔 점검표의 작성 및 점검방법

     3) 관련법령, 서류명 등 객관적인 증거의 기술을 포함한 품질관리계획의 이행여부 기록

     4) 필요한 경우 시정 및 시정조치 요구

 

품질시험 입회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으면, 시공사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입회한것으로 간주한다

 

품질관리업무 적정 수행여부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가 작성한 품질관리(시험)계획에 맞게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지 검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은 필요시 시공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있으며, 시공사는 시정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시정해야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가 작성한 품질관리(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 검사가 실시되는지 확인한다.

 

이행확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의한 한국산업규격(KS),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있는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보고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별지 18호])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가 발주청에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시 제출한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별지 17호])를 검토,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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