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업무 자재 적정성 검토 및 관리
자재 적정성
검토 및 관리란?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의 자재공급원이 설계도서에 부합하는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승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건설공사의 자재는 발주청이 지급하는 지급자재와 시공자가 구매하는 사급자재로 나뉜다.
3. 사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부합하는 규격과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4. 자재 구매 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자재 사용 승인을 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급원 승인요청서 제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로부터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 아스콘, 철근, 시멘트 등)의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해야한다. 단, 관련법령에 의해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의 성과표가 품질기준에 맞는지 검토하여 보고한다.
3. 발주청은 품명, 공급원, 실적,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한다.
공급원 승인서 첨부서류
1. 지정한 국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과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순환골재
1.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시행령 제5조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가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해야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시행령 제17조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가 순환골재 사용계획서 상의 용도 및 규격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해야한다.
자재공급원 승인 검토 보완
1. 자재사용계획
- 자재소요량 및 소요 시기별 공급계획
- 자재 소요계획 대비 운송 및 적치방법
2. 자재 규격 검토
- 공급자 자재설명서와 공사시방서 검토(재료, 제작방법, 성능, 규격 등)
- 자재성능의 적합여부
3. 시험성적서
- 품질시험 기준 검토(표준공인규격 및 시험기준)
- 공급자 시험 성적서 검토(시험방법, 발급기관, 시험성적)
4. 공급자별 평가
- 공급원 승인요청이 복수일 경우 공급자, 특성별로 별도 평가표를 작성한다.
5. 납품실적 조회 및 사후평가
6. 자재공급원 승인에 있어서 공장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장검사를 진행
7. 자재 승인 요청서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승인서를 발급
사용자재의 검수
1. 승인받은 기자재가 현장에 반입시 송장사본, 기자재 검수부를 기록하고 비치한다.
2. 송장,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치수 등을 검사한다.
3.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는 도난, 유실 방지를 위해 규격, 품목별로 관리한다.
4.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는 임의로 현장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자재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
1. 시공사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
2.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검토하여 품질 확인
3. 이형봉강, 벌크시멘트 등은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반입량을 확인한다.
잉여지급자재 발생시
1. 품명, 수량등을 조사하여 보고하고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한다.
'건축품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콘크리트 압축강도 공시체 제작방법 및 압축강도, 다짐시험 검사기준 (0) | 2023.04.06 |
---|---|
주요 현장시험 종류 및 방법, 부적합 대처방안 (0) | 2023.04.05 |
품질관리 자재 검토 공급원 승인요청서 첨부서류 (0) | 2023.03.20 |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및 중점품질관리 (0) | 2023.03.18 |
건설공사 부실벌점 기준 및 주요 지적사항 (0) | 2023.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