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자재 검토 및 적정성 검토
사용하는 자재의 검수 및 적정성 검토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사의 자재공급원이 설계상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검토하고 승인하는 업무이다.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구분
1. 발주청이 구매하여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지급자재
2. 시공사가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하는 사급자재
사급자재는 설계상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규격과 품질을 가져야하며, 자재구매 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재공급원 승인서를 득해야 한다.
자재 검수 및 적정성 검토에 대한 업무분장
1.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시공사 구매 자재공급원 승인과정의 절차가 적법한지 관리 감독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시공사의 자재공급승인 요청서를 관련 법,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는 업무
3. 시공사 : 구매자재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급원 승인을 득하며, 자재는 필히 득한 후 사용
자재 공급원승인요청서 제출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로부터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 아스콘, 철근, 시멘트 등)의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해야한다. 다만,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해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는 예외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한다
- 발주청은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한다.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
1. 레미콘, 아스콘
- 생산공장에서 저장하고있는 골재의 품질(입도, 마모율, 조립률,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하거나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의뢰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해야한다
- 공급원(생산공장)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기계의 작동유무, 골재원 확보여부, 동일골재의 지속사용 여부, 현장과의 거리, 현장도착 소요시간,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납품 및 품질관리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사전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한다.
양질의 자재 선정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양질의 자재를 선정(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하도록 시공사를 관리해야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등에 대해 수시로 확인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공급원 승인요청서 첨부 서류
1.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규정한 국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자료
3. 시험성과 대비표
순환골재 사용 확인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해야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체크해야한다.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 검토 및 보안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의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요청한다.
1. 자재사용계획
1) 자재 소요 공종명 및 수량
- 자재 소요량 및 소요 시기별 공급계획(일정 및 수량)
- 자재 소요계획 대비 운송 및 적치방법
2. 자재규격 검토
1) 시방서 대비 공급 자재규격 검토
- 재료 및 제작방법
- 자재의 성능 및 규격
2) 현장조건에 대한 자재성능의 적합성
3. 시험성적서
1) 품질시험 기준 검토
- 표준공인규격 및 시험기준(KSF)
2) 시험 성적서의 검토
- 시험방법에 대한 표준 시험기준
- 발급기관의 공인여부
- 시험성적 평가
4. 공급자별 제품평가
1) 공급원 승인요청이 복수일 경우에도 각각 별도 평가표 작성
5. 납품실적
1) 실적조회 및 사후평가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판단에 따라 자재공급원의 공장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7.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의 검토결과가 마무리되면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자재공급원 승인서를 발급한다.
사용자재의 검수 및 관리
1.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사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하고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 및 비치한다.
2. 시공사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한다
3. 공사현장에 반입된 모든 주요자재는 시공사 임의대로 공사현장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38호)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사용자재의 수량 및 치수 검사
1.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
- 시공사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 외부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한다.
2.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납품서를 확인하여 수량 및 치수가 맞는지 검사한다.
3. 공사현장이 아닌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각각의 재료 또는 부품 등이 설계또서 및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4. 벌크시멘트, 이형봉강 등은 필요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반입량을 확인한다.
5.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사가 입회, 날인하도록한다
6.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시공사의 요청으로 대체 사용이 불기피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한다.
7.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했을 경우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며 시공사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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