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성과확인 방법, 부적합사항 대처방안
관련 참고자료
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국토교통부 제2020-987호
②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6조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업무
③ 공공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절차서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2020.7
1. 일일 건설사업관리 계획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는다.
나. 작업계획서대로 시행여부 및 각자 수행해야할 사항 등을 시공자와 협의한다.
다. 작업계획 공종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및 관리시간 등의 일일업무를 계획한다.
라. 해당 내용을 건설사업관리 일지에 기록
2. 작업의 추진 여부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당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를 참조하여 작업의 추진여부를 확인한다.
나. 제출받은 일지는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진행되는지 확인한다.
다. 당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 시험횟수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라. 해당 내용을 건설사업관리 일지에 기록한다.
3. 위험공종 작업계획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위험공종 작업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후 착수하게 해야한다.
- 2m이상의 고소작업
- 1.5m이상의 굴착, 가설공사
- 철골 구조물공사
- 2m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 승강기 설치공사
나. 검토받은 작업과 조건이 동일하고 반복되는 경우 계획만 제출받아 착수하게 할 수 있다.
4. 현장시공 확인업무 수행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해야한다.
①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확인
② 확인업무 시 설계도면, 시방서, 관계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
③ 시설물의 배치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④ 수중 또는 지하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시공당시의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비치하고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시 제시한다.
5. 콘크리트 타설공사 확인과 품질저하방지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타설공사는 반드시 입회하여 확인하고 시공토록한다.
나.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이 있는것만 기성으로 인정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없도록 타설, 운반, 생산 등의 전 과정을 관리한다.
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을 작성하여 감리보고서에 기록한다.
6. 기술적 사항 확인 및 평가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기술적사항(시험, 측정기구, 시험방법 등)을 확인하고 평가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확인을 위해 비파괴검사, 도막두께측정, 성능시험 등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비용은 설계변경시 반영한다.
7. 검측 요청서 및 체크리스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공사 단계가 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시공상태를 확인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 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객관적인 현장확인과 승인
② 현장 품질향상을 위한 부주의, 착오 등 실수를 사전에 예방한다.
③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품질향상을 도모한다.
④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한다.
다. 시공계획서 검토, 승인 시 안전시설의 설치 및 환경보전시설 등을 포함시킨다.
8. 검사항목
가. 검사기준항목
① 계약설계도면
② 시방서
③ 건설기술 진흥법령
④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⑤ 그 외 관계규정 내용
나.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단계별로 파악하여 검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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