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재해발생 유형 및 법적의무사항과 안전기준
건설공사의 필수적 요소인 가설 시설물은 공사를 위한 임시시설물로서 불안전한 구조와 결함재료의 선정 등으로 인해 건설재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고있다
가설공사 특성 및 재해발생 유형
가설공사의 구비요건
1. 안전성 : 붕괴, 탈락방지 조치 필요
2. 작업성 : 설치, 해체 및 작업이 용이해야한다.
3. 경제성 : 다른 방법과 비교하여 경제성을 확보한다.
가설공사의 문제점
1. 연결재가 적은 구조로 되기 쉽다
2. 현장 접합이 많아 접합부가 취약하다.
3. 임시구조물이라는 생각으로 조립 정밀도가 떨어진다.
4. 부재의 단면이 작거나 결함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기 쉽다.
가설공사 재해의 특징
1. 가설 구조물 붕괴로 대형재해 유발
2. 추락 및 낙하재해의 근본적 원인
3. 임시시설물로 구조상의 문제점
가설공사 재해발생 유형
1. 비계 설치불량 또는 강풍 및 과하중으로 인한 붕괴
2. 비계위에서 작업중 추락 및 낙하물로 인한 재해
3. 이동식 비계 승하강 중 재해
4. 작업발판 붕괴
5.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 중 추락
6.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작업 및 이동 중 추락
7. 가설통로 설치 불량으로 인한 추락
가설공사 법적사항 및 안전기준
가설공사 법적사항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2. 국토부 고시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3.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4.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5.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침(KOSHA GUIDE)
가설공사 안전기준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침(KOSHA GUIDE)
가설공사 법적 의무사항
1. 구조적안전성을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하는 가설구조물(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가. 대상 가설구조물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
5) 높이 10미터 이상 작업발판 일체화 가설구조물
6)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7)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나. 구조검토 관계 전문가
1)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기술사 중 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사
1.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 설계변경 요청가능 가설구조물(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가. 대상 구조물
1) 높이 31M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M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M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나. 전문가 범위
1) 건축구조기술사
2) 토목구조기술사
3) 토질 및 기초기술사
4) 건설기계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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