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과 분쟁재정 기대효과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이란? 분쟁조정 절차 1. 사건접수 2. 피신청인 답변요청 - 10일이내 답변서 제출, 사업주체는 의무적으로 지정참여 - 10일이내 답변서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 3. 사실조사, 의견수렴, 합의권고(필요시) 4. 임의조정 - 당사자출석, 진술, 합의권고 - 조정성립(합의권고 수락 시) - 조정서를 교부한다.(재판상 화해와 동일효력) 5. 하자감정(필요시) - 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한경우 6. 직권조정 - 합의권고 거부사건 -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기일 불출석 및 답변서 미제출 - 조정서를 교부한다.(재판상 화해와 동일효력) 7. 조정안제시 - 조정성립 - 조정서를 교부한다.(재판상 화해와 동일효력) - 조정불성립(당사자 거부) - 사업주체가 하자부인 시 하자심사 .. 더보기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 절차 나의 하자상황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할까? 하자심사 - 신청사건의 하자 여부 판정 - 재심의 : 하자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시 사건 재심사 분쟁조정 -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비해 간단한 절차에 따라 상호간 협의를 통해 해결함 분쟁재정 -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위원회가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함 공동주택 하자심사 절차 1. 사건의 접수 2. 상대방(피신청인)의 답변요청 - 10일 이내 답변서 제출 3. 사실조사 - 현장조사, 참고인 의견진술 4. 하자감정 - 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비용부담은 합의하여 결정, 미합의 시 위원회에서 결정 5. 하자판정 - 하자여부 판정서 교부 - 하자보수.. 더보기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가능한 대상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의 신속 공정한 해결을 위한 목적을 가진다. 공동주택 입주자의 불편해소, 하자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 사업주체 경영손실 최소화를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고, 주택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조정 위원회란 ?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심의 의결기관이며 설치일은 2009년 3월 22일이다.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사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의 심사(판정), 분쟁조저으 분쟁재정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집합건물(오피스텔,상가) 하자심사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뢰하는 경우에 한정(판정의 효력은 없음) 법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① 하자여부 판정 ②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 .. 더보기
가설공사 일반사항 - 가설계획 가설공사 가설계획 가설공사는 모든 공사와 연관되는 공사의 기본으로 작업능률 및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공정이다. 시공계획 ㆍ타 공사와 관계 검토 - 외장공사 : 가설물 위치 - 토공사 : 토공용 가설 구대, 흙막이지보공 - 지정공사 : 공해대책, 장애물 철거 - 철근콘크리트 공사 : 양중기, 비계, 안전시설 - PC공사 : 양중기, 비계 - 철골공사 : 양중기, 비계, 안전시설 - 마감공사 : 양중기, 비계 ㆍ준비공사 - 부지정리, 장애물 철거, 가설도로 등 ㆍ 가설 Fence - 가설 Fence의 위치, 시방서 검토(도로점용의 필요성, 방음, 방진, 출입구 위치 등 검토) ㆍ가설건축물 - 현장사무실, 시험실, 협력업체 사무실, 숙소, 식당, 창고, 화장실 등의 규모나 배치계획 ㆍ작업공간(가설야적장) .. 더보기
아파트 계단 바닥 미끄럼방지 하자 아파트 계단 바닥 미끄럼 방지 시공 아파트의 로비층이나 1층을 보면 바닥 마감이 석재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의 첫단이 논슬립 시공이 되지 않은 석재로 마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설계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달리 시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6조(계단) 제1항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 -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유효폭 120cm 이상, 단높이 18cm 이상, 단 너비 26cm 이상 건축물의 옥외계단은 유효폭 90cm 이상, 단높이 20cm 이상, 단 너비 24cm 이상 제2항 제1항에 따른 계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