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아파트 주요하자 판정기준 - 타일, 도배, 마루, 가전 등
아파트 주요하자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주요하자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콘크리트 균열 시공하자 2. 콘크리트 균열폭 0.3mm 이상이거나 균열 폭이 0.3mm미만이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을 경우 - 누수를 동반하는 경우 -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철근길이 방향으로 발생한 경우 - 관통균열인 경우 마감부위 균열 시공하자 1. 미장 또는 도장 부위에 발생한 미세균열 또는 망상균열 등이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마감부위에 변색, 들뜸, 박리, 박락, 부식 및 탈락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긴결재 시공하자 1. 벽체에 돌출된 폼타이핀, 평타이, 분리형타이, 관통형 타이 등의 긴결재를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 2. 벽체의 긴결재로 인한 구멍 채움이 부족한 경우 관통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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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범위 및 하자판정 우선순위
하자의 정의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별 하자 -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 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시설공사별 하자 -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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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보수 청구절차와 청구자료 보관방법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4항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한다. 균열, 침하, 파손, 누수 등이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된 것이어야하며, 해당 결함이 안전, 기능,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 결함이어야한다. 대법원 판례 공사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 또는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것 하자여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설계도와 동일하게 건축하였는지 여부, 건축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 담보책임기간 내에 반드시 보수청구를 해야하는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하자보수 절차)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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