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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 주요사례 - 마루 들뜸, 타일 균열, 도배지 들뜸 하자심사 주요사례 주방 싱크대 하부 바닥 마루 미시공 1. 주방 싱크대 하부 바닥이 미장 또는 도장으로 마감되어 있어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 - 하자로 판단하지 않음 2. 주방 싱크대 하부 바닥 미장마감에 균열이 발생하여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경우 - 하자로 판단함 (담보책임기간 2년) 근거자료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16조(주방 싱크대 하부 및 배면 마감) 설계도서에 주방 싱크대 하부나 배면에 마감재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마감재를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미장 또는 쇠흙손 등으로 마감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시공하자로 본다. 거실 바닥 마루 들뜸 및 단차 1. 거실 바닥 강마루에 들뜸 및 단차, 소음이 발생하여 기능상, 미관.. 더보기
공동주택 아파트 주요하자 판정기준 - 타일, 도배, 마루, 가전 등 아파트 주요하자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주요하자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콘크리트 균열 시공하자 2. 콘크리트 균열폭 0.3mm 이상이거나 균열 폭이 0.3mm미만이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을 경우 - 누수를 동반하는 경우 -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철근길이 방향으로 발생한 경우 - 관통균열인 경우 마감부위 균열 시공하자 1. 미장 또는 도장 부위에 발생한 미세균열 또는 망상균열 등이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마감부위에 변색, 들뜸, 박리, 박락, 부식 및 탈락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긴결재 시공하자 1. 벽체에 돌출된 폼타이핀, 평타이, 분리형타이, 관통형 타이 등의 긴결재를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 2. 벽체의 긴결재로 인한 구멍 채움이 부족한 경우 관통부 마감.. 더보기
주요하자 하자판정기준 - 누수, 신축줄눈, 결로 누수 판정기준 제10조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누수 1. 방수공사 - 지붕, 최하층 바닥 및 지하층 외벽 등의 누수 - 욕실, 세탁실, 샤워실 및 수전이 설치된 발코니 등 물을 사용하는 공간은 방수공사 부위의 하부 또는 이면 등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진행형 누수 - 방수공사 부위의 하부 또는 이면의 마감면에서 물이 남아있거나 흔적이 있는 누수 2. 비방수공사 - 배관(급수,온수,난방 등의 배고나 또는 우수관, 오수관 등)에서 발생한 누수 - 외벽 또는 바닥의 관통균열 또는 이와 유사한 균열부위로 새어나오는 누수 3. 창호공사 - 창호의 외부에 면한 부위에서 빗물 등이 내부로 스며드는 누수 - 창문틀 주위의 코킹 등의 처리가 불량하여 발생한 누수 - 창호 내부면 주위에 물이 남아 있거나 흔적이 있는.. 더보기
하자의 범위 및 하자판정 우선순위 하자의 정의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별 하자 -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 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시설공사별 하자 -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 더보기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증금과 하자보수 청구기간 하자보수 보증금 사업주체의 보증금 예치 의무 예치시기 사용검사 신청서 제출 시 하자보증서를 함께 제출 예치금액 시공비의 3% 예치대상 분양 공동주택(LH, SH, 공공분양 제외) 임대주택은 분양전환 시 예치함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1항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 사업주체 보증서 인계(보증금) 청구권자 의무관리대상(150세대 이상) : 입주자대표회의 비의무관리대상(150세대 미만) :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 보증서관리자 : 관리주체(비의무관리대상은 관리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4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제3항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히의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예치명의 또는 가입명의를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하고 .. 더보기
시설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2년 마감공사 - 미장공사 -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 도장공사 - 도배공사 - 타일공사 - 석공사(건물내부) : 욕실 젠다이, 현관 디딤판 등 - 옥내가구공사 - 주방가구공사 - 가전제품 - 담보책임기간 경과 전 체크 하자담보 책임기간 3년 옥외급수, 위생 관련 공사 - 공동구공사 - 저수조(물탱크)공사 -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 옥외 급수 관련 공사 난방,냉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열원기기설비공사 -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 닥트설비공사 - 배관설비공사 - 보온공사 - 자동제어설비공사 - 온돌공사(세대 난방 매립배관 포함) - 냉방설비공사(에어컨 냉매배관)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 급수설비공사 - 온수공급설비공사(급탕) - 배수.. 더보기
공동주택 하자보수 청구절차와 청구자료 보관방법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4항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한다. 균열, 침하, 파손, 누수 등이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된 것이어야하며, 해당 결함이 안전, 기능,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 결함이어야한다. 대법원 판례 공사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 또는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것 하자여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설계도와 동일하게 건축하였는지 여부, 건축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 담보책임기간 내에 반드시 보수청구를 해야하는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하자보수 절차) 제1항.. 더보기
가설공사 가설전기용량 산출 및 공사계획 현장 초기 가설전기공사 계획수립 및 용량산정 가설전기 용량산출 1. 타워크레인 : 변압기 용량에 크게 영향을 준다, 기종 및 수량에 따른 부하 산정 2. 스터드 볼트 용접기 : 종류별 용량과 대수를 확인, 변압기 용량이 과다할 경우 건축담당자와 협의하여 발전기 유무 검토 3. 이산화탄소 용접기 : 일반적으로 30kW 3대를 사용한다. 기계실 개수에 따라 변동되며, 건축은 골조공사 시 5대 이상 사용할 수 있다. 4. 리프트카 : 15kW에서 25kW를 적용한다, 용량과 대수를 체크 5. 바이브레이터 : 3kW 1대 사용(층면적이 넓을 경우 2대를 사용) 6. 세륜시설 : 15kW 7. 건축물 가설 전등(지상,지하 건축물) : 층 당 2.5W/면적 당 적용, 지상은 소 소켓용 EL 50W용을 적용, 지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