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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련

주요하자 하자판정기준 - 누수, 신축줄눈, 결로 누수 판정기준 제10조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누수 1. 방수공사 - 지붕, 최하층 바닥 및 지하층 외벽 등의 누수 - 욕실, 세탁실, 샤워실 및 수전이 설치된 발코니 등 물을 사용하는 공간은 방수공사 부위의 하부 또는 이면 등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진행형 누수 - 방수공사 부위의 하부 또는 이면의 마감면에서 물이 남아있거나 흔적이 있는 누수 2. 비방수공사 - 배관(급수,온수,난방 등의 배고나 또는 우수관, 오수관 등)에서 발생한 누수 - 외벽 또는 바닥의 관통균열 또는 이와 유사한 균열부위로 새어나오는 누수 3. 창호공사 - 창호의 외부에 면한 부위에서 빗물 등이 내부로 스며드는 누수 - 창문틀 주위의 코킹 등의 처리가 불량하여 발생한 누수 - 창호 내부면 주위에 물이 남아 있거나 흔적이 있는.. 더보기
하자의 범위 및 하자판정 우선순위 하자의 정의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별 하자 -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 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시설공사별 하자 -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 더보기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증금과 하자보수 청구기간 하자보수 보증금 사업주체의 보증금 예치 의무 예치시기 사용검사 신청서 제출 시 하자보증서를 함께 제출 예치금액 시공비의 3% 예치대상 분양 공동주택(LH, SH, 공공분양 제외) 임대주택은 분양전환 시 예치함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1항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 사업주체 보증서 인계(보증금) 청구권자 의무관리대상(150세대 이상) : 입주자대표회의 비의무관리대상(150세대 미만) :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 보증서관리자 : 관리주체(비의무관리대상은 관리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4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제3항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히의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예치명의 또는 가입명의를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하고 .. 더보기
시설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2년 마감공사 - 미장공사 -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 도장공사 - 도배공사 - 타일공사 - 석공사(건물내부) : 욕실 젠다이, 현관 디딤판 등 - 옥내가구공사 - 주방가구공사 - 가전제품 - 담보책임기간 경과 전 체크 하자담보 책임기간 3년 옥외급수, 위생 관련 공사 - 공동구공사 - 저수조(물탱크)공사 -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 옥외 급수 관련 공사 난방,냉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열원기기설비공사 -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 닥트설비공사 - 배관설비공사 - 보온공사 - 자동제어설비공사 - 온돌공사(세대 난방 매립배관 포함) - 냉방설비공사(에어컨 냉매배관)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 급수설비공사 - 온수공급설비공사(급탕) - 배수.. 더보기
공동주택 하자보수 청구절차와 청구자료 보관방법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4항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한다. 균열, 침하, 파손, 누수 등이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된 것이어야하며, 해당 결함이 안전, 기능,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 결함이어야한다. 대법원 판례 공사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 또는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것 하자여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설계도와 동일하게 건축하였는지 여부, 건축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 담보책임기간 내에 반드시 보수청구를 해야하는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하자보수 절차) 제1항.. 더보기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과 분쟁재정 기대효과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이란? 분쟁조정 절차 1. 사건접수 2. 피신청인 답변요청 - 10일이내 답변서 제출, 사업주체는 의무적으로 지정참여 - 10일이내 답변서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 3. 사실조사, 의견수렴, 합의권고(필요시) 4. 임의조정 - 당사자출석, 진술, 합의권고 - 조정성립(합의권고 수락 시) - 조정서를 교부한다.(재판상 화해와 동일효력) 5. 하자감정(필요시) - 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한경우 6. 직권조정 - 합의권고 거부사건 -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기일 불출석 및 답변서 미제출 - 조정서를 교부한다.(재판상 화해와 동일효력) 7. 조정안제시 - 조정성립 - 조정서를 교부한다.(재판상 화해와 동일효력) - 조정불성립(당사자 거부) - 사업주체가 하자부인 시 하자심사 .. 더보기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 절차 나의 하자상황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할까? 하자심사 - 신청사건의 하자 여부 판정 - 재심의 : 하자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시 사건 재심사 분쟁조정 -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비해 간단한 절차에 따라 상호간 협의를 통해 해결함 분쟁재정 -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위원회가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함 공동주택 하자심사 절차 1. 사건의 접수 2. 상대방(피신청인)의 답변요청 - 10일 이내 답변서 제출 3. 사실조사 - 현장조사, 참고인 의견진술 4. 하자감정 - 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비용부담은 합의하여 결정, 미합의 시 위원회에서 결정 5. 하자판정 - 하자여부 판정서 교부 - 하자보수.. 더보기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가능한 대상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의 신속 공정한 해결을 위한 목적을 가진다. 공동주택 입주자의 불편해소, 하자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 사업주체 경영손실 최소화를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고, 주택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조정 위원회란 ?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심의 의결기관이며 설치일은 2009년 3월 22일이다.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사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의 심사(판정), 분쟁조저으 분쟁재정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집합건물(오피스텔,상가) 하자심사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뢰하는 경우에 한정(판정의 효력은 없음) 법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① 하자여부 판정 ②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