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 주요사례 - 가구, 설비, 결로하자
하자심사 주요사례 현관 신발장 깨짐 1. 현관 신발장 하부에 깨짐 및 시트지 들뜸이 발생하여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 - 시공하자로 판정 관련근거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 기준 제 37조(가구) 시공사가 설치한 주방가구, 수납가구를 포함한 가구류 등의 깨짐, 들뜸, 수직,수평불량, 고정불량, 개폐불량, 이음매 처리불량 등이 시공상 결함을 원인으로하여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고나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시공하자로 본다. 옥내가구 문짝 및 프레임의 색상 상이 1. 붙박이장, 신발장 등의 옥내가구 표면 색상이 견본주택과 달리 색상이 상이하여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시공하자로 판정 관련근거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5조(적용순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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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아파트 주요하자 판정기준 - 타일, 도배, 마루, 가전 등
아파트 주요하자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주요하자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콘크리트 균열 시공하자 2. 콘크리트 균열폭 0.3mm 이상이거나 균열 폭이 0.3mm미만이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을 경우 - 누수를 동반하는 경우 -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철근길이 방향으로 발생한 경우 - 관통균열인 경우 마감부위 균열 시공하자 1. 미장 또는 도장 부위에 발생한 미세균열 또는 망상균열 등이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마감부위에 변색, 들뜸, 박리, 박락, 부식 및 탈락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긴결재 시공하자 1. 벽체에 돌출된 폼타이핀, 평타이, 분리형타이, 관통형 타이 등의 긴결재를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 2. 벽체의 긴결재로 인한 구멍 채움이 부족한 경우 관통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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